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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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4) 종제의 개편
(1) 종헌과 종법의 개편

종단체제의 재정비로 종행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종단 교화활동의 범위가 증광 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종헌과 종법의 개선과 제정이 이루어졌다. 종단의 교화와 홍교를 위하여 역경 출판과 경전 구입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인행선무법’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종비생 규정을 만들어 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삼보를 호지하고 교기를 경제적으로 한층 더 견고하게 위하여 ‘진각종기금조성법’을 제정하였다(20,5.25).
 
이것은 물질로써 물질을 증익하는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재보의 사분법에 근거하였다. 즉, 교화에 의한 교도의 재시(財施)는 인적 성재(成財)이고 기본금의 축적은 물적 성재이다. 이것은 곧 인물(人物) 이원이고 색심병행의 법으로서 양익양륜(兩翼兩輪)을 세우는 법이다. 종비생법이 제정되어서 종단구성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우용사법을 개정하여 회원에 종비생을 추가하였다.
 
신교도의 조직을 위하여 금강회 회칙을 만드는 등 다수 종법을 개정 및 신설하였다(20,5.25). 금강회는 본래 종단의 기구명이였으나, 종제의 개편 후에 신교도 조직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상향식 조직을 위해 금강회 준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행상 많은 폐해가 발생하여 금강회 준칙을 폐기하고 하향식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금강회 회칙을 제정하였다. 청년회도 금강회에 흡수하여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회장은 총인, 부회장은 통리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신교도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유지재단의 정관을 개정하여 ‘보살회’를 빼고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으로 하였다(20,5.25).
 
종래 각 심인당에서 채용하여 심인당 또는 관구내 심인당 사무를 담당하던 처무를 감독과 지도의 체계화와 처우의 균형을 위해서 통리원에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관구 또는 심인당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지근처무 제도를 도입하고(21,11.16) 새해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근처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업무의 설명을 위하여 지근처무 회의를 열었다(21,11.20). 종조 법통의 결의에 의해 종헌을 개정하여 총인은 4대 법통을 준수하는 자로 하였다. 그리고 종단의 원로급의 노퇴(老退) 후 유양(留養) 수도처인 기로원칙과 무의탁 스승과 교도의 노퇴 후 휴양 수도처인 수로원칙을 개정하였다(23,4.29). 기로원에 진원하는 기로에 대한 예우 규정은 원의회에서 결의하고, 스승이 수로원에 진원할 경우 통리원과 우용사에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는 수로원에 기탁하기로 하였다.
 
초기 종단의 자선사업부를 발전시켜 ‘신생회(新生會)’를 설립하고 회칙(7장 28조)과 운영세칙(7장 23조)을 마련하였다(24,4.30). 신생회는 통리원이 청정하게 교화사업에 전임하도록 교화사업의 원호, 자선사업, 기업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하였다. 그래서 종단은 교화 부대사업으로 기금을 육성하고 수익사업과 자선사업을 통하여 교화에 원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단체제 개편 후 한 번도 시행 못 한 법제위원회와 격시위원회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종단의 운영과정에서 종헌이 현실에서 실행하는데 어렵거나 어울리지 않는 점들이 드러나서 개정하기로 하고 종헌개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로원장, 통리원장, 사감원장, 종의회의장, 법제위원장, 총연부장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24,9.24).
 
종헌개정 기초위원회가 초안한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24,10.28). 그중에서 대표적인 개정안은 총인의 권능에 관련한 조항이었다. 총인은 종단을 대표하고 법통을 승수하여 교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로 바로 잡았다. 총인이 맡고 있던 종단의 현실업무를 통리원장이 행사하게 하여 원의회의 의장을 총인에서 통리원장으로 옮겼다. 또한 종단의 상시 의결기관이던 원의회를 통리원의 상시의결기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총인추대조례를 총인추대법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일시 중단한 법제위원회 격시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종비생규정을 폐기하고 교육법에 통합하였다. 그러나 원의회에서 결의한(24,3.31) 총인의 추대는 전 총인이 지명하고 원의회에 추대하기로 결의한 조항은 다루지 않았다.
 
종조 법통 중 단약법에 대한 종헌개정에서 종의회 결의사항에 대한 총인의 거부권에 총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의회 의결사항에 총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추가하였다. 나아가 총인추대법의 총인 자격요건에서 연령 50세와 승속 20년을 삭제하고, 행계 1급을 3급으로 하향하고 자격요건에 해당자가 없으면 이하 자격 중에서 선출한다는 항목을 삭제하였다(25,4.21). 종단의 행정이 혼란을 가져오자 종의회 의원 수를 77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삼권분립을 위해 집행부가 종의회 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과 한 세대 1명만 종의회 의원이 되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논의하지 못하였다(25,10.27). 종행정이 불안한 가운데 신교도의 종정 참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식적으로 참여 불가로 결의하였다(25,12.24).
 
종단 집행부의 사퇴로 임시 원의원 5인이 종단을 운영하면서 종헌·종법이 현실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종헌·종법 재수위원회를 구성하였다(26,4.19). 재수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일부는 원의원과 종의회 의원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종의회 의원 선거법에서 원의원과 그 직계가족은 종의회 의원이 될 수 없으며 스승은 한 세대에 1인만 되게 하였다. 또한 종의회 의원이 전국구로 선출하는 데서 지역구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심의하여도 결의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26,4.21). 종단은 거듭 집행부의 교체로 종정이 불안정하여 5인 최고위원회로 집행하기로 하였다(26,6.2). 최고위원회는 그동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로원을 총인원 정사를 이용하여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원오제와 실상행이 맡기로 하였다(26,8.3). 종단 운영을 보다 체계를 갖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획부를 신설하고 기획위원 5인을 선출하였다(26,10.9).
 
기획위원회는 종풍진작과 승단화합을 위해서 종단의 기구를 개선하기로 하고 개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5개년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26,11.23). 그리고 종명을 총인원을 빼고 ‘대한불교진각종’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기획 연석회의에서 종헌 개정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26,12.2). 총인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법통만 승수하고 인사권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사전에 총인과 의논하기로 하며, 기로원은 스승노퇴 후 휴양기관, 수로원은 교도의 휴양기관으로 하는 등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종단 기구의 정상화를 하기로 한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종헌·종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심의하였다(26,12.18). 특이한 의견은 종의회는 스승전원으로 하고, 총인 책임제에서 통리원장 책임제로 전환하자는 사항이다. 이어서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사전에 총인과 협의하는 방안도 개진되었다. 그리고 스승총회, 종의회, 교도가 동참하는 단합대회를 열어서 교법파동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해명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고·기획위원회의 제의에 따라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종단 화합을 도모하기로 결의하였다(26,12.27). 종단화합 단합대회의 결과로서 종단의 일사불란한 지도체계를 확립하여 교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종단발전을 위하여 종헌을 대폭 개정하고 집행기구를 전면 교체하였다(26,12.28). 종헌은 최고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일부는 변경하였다. 종명을 대한불교진각종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총인은 종단을 대표하고 법승을 승수하는 상징적 존재로 하고, 그 자격은 행계 3급 이상의 법통을 준수하는 자로 하였다.
 
종단 행정집행에서 통리원장 책임제로 하여 행정집행 상시의결기구인 원의회의 의장이 통리원장이 되게 하였다. 원의회는 총인,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사감원장, 통리원 4부장 그리고 통리원장이 지명하는 10인으로 구성하였다. 통리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유고 시는 부장이 맡기로 하였다. 종의회는 스승으로 구성하고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인추대, 종유재산 처분, 종헌 개정, 기타 등을 의결하기로 하였다. 사감원장도 총인이 임명하고 임기 3년으로 하였다. 수로원을 폐지하고 기로원을 두어 노퇴 후 스승 휴양과 수도처로 하였다. 그리고 법제 및 격시위원회를 폐지하였다. 그 외 현 실정에 불합리한 종헌 종법의 조항을 약간 수정하였다.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종단의 간부를 전원 개편하였다. 총인에 원정각을 추대하고 15인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의 집행부를 조직하였다. 통리원장에 각해, 종의회 의장 혜공, 사감원장 손병낙, 자문 서주를 선임하고 결의하여 종단 기구를 정상화하였다.
 
서주는 종단 운영에 자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사의를 표명하여 수리하였다(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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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의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