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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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2) 종조법통과 교상확립
(1) 종조법통의 논의
종조열반 후 종단은 총인 원정을 중심으로 화합 교단을 이루어 교화에 전념하였다. 총인원 건설에 전력을 다하며 종단 발전의 영속성을 서원하였다. 수면은 고요하여도 물속에는 물결이 끊임없이 출렁이듯 지극히 평화로운 종단의 한편에는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화합승단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던 종단에 갈등의 조짐은 종조열반 후 종단의 체제와 교법 수립을 위해서 개최한 금강회 총회에서 엿볼 수 있다(17,12.26). 금강회 총회는 종단체제 소의경전 종조초상화 각종 기념불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 스승이 공동정진을 통하여 법문을 보고 법문의 결과를 두고 토의를 하였다. 여기서 원정은 종조 초상화 조성에 대하여 “무상한 법신불을 주장하는 우리의 근본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초상화 조성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에 더 논의하자고 하였다. 또한 회의 중에서 긴급 발의한 단약법과 서남법에 대하여도 더 증득하여 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단약법과 서남법은 이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종조 회당대종사는 열반 시에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심인법. 스승이 되어서 양운 무 약불 서남”이라는 내용의 유교(遺敎)를 내렸다. 그런데 교사는 이 내용을 “옛날에는 의발을 전했고 이제는 심인법을 전한다.
 
스승이 되어서 약을 끊고 서남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 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에는 “이전에는 조사가 의발을 전하고 이제는 심인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대종사는 몽당연필로 힘겹게 유교를 종이에 썼다. 회의록은 역시 종조가 아니라 조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종단체제의 개편안이 완성되어 심의 결의하는 금강회 총회에서 종조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8,3.21). 종조는 ‘밀교의 증흥조’라기보다는 ‘종파를 개종’하신 분이며, 진각종의 종조는 회당대종사이고 근본 교주는 비로자나불이다. 그리고 육자진언은 금강계만다라를 중심으로 양부만다라의 본존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전회에서 신중한 입장에서 보류한 서남법과 약불법에 대하여 번안(飜案)하여 논의하였다. 원정은 종조 유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한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의안을 번안하여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원정은 “병 낫기 위한 불공에는 약을 궐하고 스승도 약 먹는 이와 안 먹는 이로 분류하고 자성일에는 약을 끊으라”는 종조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스승도 49일 중 약을 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윤극수(실상행)은 “끊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원정은 “내 법을 받는 이는 약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 종조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다면 종통을 받드는 분은 선거제나 부법제로 하라는 종조의 말씀을 받들려면 앞으로 총인은 약 안 먹는 분을 선거하든지 아니면 약 안 먹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래서 참석한 스승들의 상론상의(相論相議)가 일어나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 종조 법통에 대한 논의는 스승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종조열반 후 교화의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원의회에서 ‘교화진흥에 대한 토의’라는 주제의 토의를 3일간 걸쳐서 진행하였다(22,12.17). 교화진흥에 대하여 의장이 8개항의 교화진흥 방안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 가운데 우리종단의 법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진각종이 전통불교 교단이냐 신흥교단이냐? 또한 재가교단이냐 출가교단이냐?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입교개종의 이념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우리 종단의 법맥은 종조님을 위시하여 밀교의 중흥으로 종조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독자적인 밀교 중흥종단이다”고 결의하였다.
 
진각종의 법맥은 종조 회당대종사에서 비롯하며 전통 밀교의 중흥으로 독자적인 밀교 중흥 종단을 세운 종조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는 의미다. 원정은 종조법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총인에서 사임하였다. 종조의 단약법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종조법통을 4대법통으로 정리하여 원의회에서 결의하였다(23,3.27).
 
원의회의 4대법통은 종의회에서 4대법통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통과하였다(23,4.29). 종의회에서 결의한 4대법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는 종조님의 유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의 유일한 법통으로서 이를 세우기 위하여 초대 총인님마저 그 직을 사임하시게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종단의 모든 교역자는 ① 단약법 ② 서남법 ③ 제외법 ④ 역리법의 4대법통을 세우기로 전원 찬성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4대법통의 시행 한계와 정의를 결정한다.
 
① 단약법 : 본 종단에서는 종조님의 유교에 따라 단약법을 실천하여 법력으로 병마를 이겨야 한다. 총인에 한해서는 그 임기 중에는 무조건 일체의 약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복용하면 그 직을 사직한다. 스승은 점차적으로 단약하도록 정진하여 교도에 시범이 되어야 한다.
② 서남법 : 교당 등 건축에는 서남법을 지킨다.
③ 제외법 : 종교외도란 불교이외의 타종교를 말하며 유교는 무교로 본다. 인륜외도란 여계중심의 친척은 외도요 남계 중심의 친척은 정도다. 스승자녀 중 종교외도인 중학교에 진학자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주부식비는 재학 중 일체 지급치 않는다. 스승자녀 중 종교외도인 고교 대학에 진학자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사택에서 거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주부식비는 일체 지급치 않는다. 통리원장 종회의장 사감원장의 간부직 자녀가 종교외도학교에 진학하였을 때는 학교의 차 없이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외도 학교란 종립학교를 지칭한다. 스승자녀 중 외도인과 결혼하였을 시는 어떤 경우이든 스승 및 공직을 사퇴한다. 전기 7호 이외 외도 문제에 대하여서는 원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역리법 : 역리법이란 4길성법(吉星法)과 입정법(入定法)을 말하며, 심인당 건설과 종단건설에만 적용하고 교도에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4대법통을 교화에는 단약법 제외법, 건설에는 서남법 역리법으로 정리하고 그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4대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한편 종조법통에 대한 근본 의미보다 드러난 실천사항에 집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종의회의 4대법통의 승수 결의에도 논의는 그치지 않았다. 종단의 종헌 종법의 일부 개정을 위한 종의회에서 4대법통 중 단약법에 대한 개정을 하였다. 단약법의 논의 과정에서 단약법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중생제도의 방편이고, 결국 약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끝이 없었다. 결국 의원의 투표로 단약은 자성일과 월초불공 7대절에만 실천하기로 결정하였다(25,4.21). 종조법통은 교상확립의 문제와 맞물려서 논의가 더 깊어 갔다.
 
원의회에 4대법통을 종조의 유언에 따라 그냥 법통으로 개정하려는 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써 종단의 문제를 책임지고 의원 전원이 사퇴하여 의안은 논의하지 못하였다(25,11.15). 그런데 교사는 4대법통을 법통으로 개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교상확립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야기된 종단의 갈등을 풀기 위한 종의회에서 종조 4대법통을 심인 단약 서남의 3대법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정은 역리법과 제외법은 빼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종조 4대법통을 종조의 유교대로 종조법통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26,6.2). 그런데 원정이 교상확립 파동의 책임을 지고 종단에서 물러가는 주제의 논의를 하였다. 그 토의과정에서 종단의 소의경전 교주 불신관 등을 분명히 세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 동안 소의경전 교주 불신관 등을 세우기는 하였어도 아직 종단 내에서 교리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결과이었다. 그래서 원정은 종조열반 후부터 교상확립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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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