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반기 중 개정할 것”

편집부   
입력 : 2010-11-15  | 수정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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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보선 스님은 1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종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선 스님은 “종단에서 맡겨준 소임이니 역량을 다해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보선 스님은 종책모임 위주로 활동하는 중앙종회에 대해 “종책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종책모임이 좋은 종책 입안과 제도화 같이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14대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면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14대 후반기에 총무원장선거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등을 개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면서 “15대 전반기에 선거법 등 중요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선 스님은 이어 “종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7개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면서 “위원회 활동을 상설화해서 입법부 본래 기능인 견제와 비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선 스님은 1966년 사미계를, 1972년 구족계를 수지한 이래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31하안거를 성만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초대 호법부장을 역임했으며 제11ㆍ13ㆍ14대를 거쳐 제15대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됐다. 스님은 제13대 전반기 중앙종회 부의장, 제14대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 이어 제15대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