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언의 산실-묘향심인당
회당 대종사 열반 다음 해인 진기 18(1964)년 회당대종사의 유교를 받들어 종단은 체제의 재정비를 진행했다. 앞서 정정심인당편에서 밝혔듯이 진기 18년 3월 23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춘기강공기간에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종단은 초기 종헌·종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종헌 및 종법을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종헌을 살펴보면 본종은 ‘대한불교진각종’이라 칭하며, 총인원(總印院)을 총본산으로 정했다. 또 결의기관으로 원의회 종의회, 집행기관으로 통리원(統理院), 감찰기관으로 사감원을, 기타기관으로 기로원, 격시위원회, 법제위원회, 전당신설을 두기로 결의했으며, 지방 종행정을 위해 관구청, 관구사감부, 관구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종법에서는 회당대종사를 ‘종조’(宗祖)로 추존하고, 신정불사, 월례불사, 자성일불사, 열반절, 성탄절, 종조탄생회, 해탈절, 창교기념회, 종조멸도제, 해인절(성도절)을 제정했다. 그리고 행정체계로서 종행정을 통괄하기 위해 총인을 두기로 했다. 또 서남법을 비롯해 승...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