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린이급식 위생관리
취학 전 영유아(만1세~만6세)를 위탁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어린이를 돌보고 있으며 보통 점심과 간식 2회(오전, 오후)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고 주방용구(칼, 도마, 식기, 행주 등)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칼과 도마는 구별해서 사용(어류, 육류, 채소류 )하라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나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번 급식에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도 방지하고 있으며 부패나 변질의 위험이 큰 식품은 냉동·냉장 보관하도록 하였다. 조리 종사자는 조리 복장(조리모, 앞치마, 위생복)을 반드시 갖추고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먹는 물(음용수)은 끓여서 사용하고 정수기 필터의 정기적 교환 및 식재료 보관실, 조리실의 정기적인 소독도 강조하였다. 만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2017-08-31 09: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