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699호)
진각종의 기록물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진각종은 진기 71년 추기스승강공 후 열린 정기종의회에서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을 비롯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규정을 보고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제정된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9월 21일 열린 제350회 원의회 의결을 거쳤다.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은 종단과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각종 기록물과 자료를 이관 및 수집, 분류, 목록, 보관 및 저장, 다중변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록물이란 일상적인 업무, 회의 또는 행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급한 문서, 도서, 양식, 전단지, 사진, 영상,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디지털) 및 오프라인 기록물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종단 기록물의 수집, 보관, 저장, 활용을 위해 종단기록물자료실을 둔다고 규정했다.역사의 징검다리와도 같은 기록물자료의 중요성과 관리 및 운용의 필...
2017-10-26 09: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