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465호)
종헌, 종법 재정비가 필요하다
7월 27일 개최된 진각종 제352회 종의회에서는 공석이 된 제33대 사감원장의 선출을 둘러싸고, 관련법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관련법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해석의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완벽을 추구해야하는 것이 법령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대개 미발생한 사안에 대해 예단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최근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와대가 대립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번 진각종 종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관련법은 종헌의 사감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조항이다. 회의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 정족수임에도 관련된 법조항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평상시에는 같은 종의회에서 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특정 사안을...
2007-07-31 14: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