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진각종의 역사

진각의세계를 열다
5) 교육활동과 교육사업(3)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설립진선여중·고의 설립 당시부터 교내에 종조의 동상 건립 등 종조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논의해 최종으로 회당기념관을 세우기로 했다. 종조의 정신을 드높이고 명문 사학으로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고(25,7.13) 학생과 전국의 스승, 그리고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헌공불사를 올렸다.진선여중·고의 설립이 완성되어 학교발전이 궤도에 오르자 종단은 종조의 뜻을 받들어서 종립대학을 설립하려는 숙원사업을 시작했다. 원의회에서 종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35,7.23). 장명 통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혜일, 위원에 인강·석봉·성초·경정을 선임했다.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대학 정비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학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3. 종행정의 변혁과 교법의 체계화1) 종행정의 변혁과 저변확대(1) 종행정의 변혁교화활동과 교법정비에 의...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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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활동과 교육사업(1) 연수교육의 시작부진한 자성학교 교화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으로 전국 심인당의 스승에게 자성학교 활성화를 독려하고 오르간을 보급했다. 그와 동시에 자성학교 교사의 교리이해와 신심을 심화하고 교사 간의 정보와 자료 교환을 위해 자성학교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제1기 자성학교 지도교사 연수를 열어 기초교리연수, 유희강습, 공작실습, 서원가 연습, 교사 상호 간의 의견교환 및 자성학교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35,8.18).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연수교육으로 수료한 교사에게 수료증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매년 2회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성학교 지도교사 1기 연수에 이은 제2기 연수를 통리원 회의실에서 실시해 자성학교 지도교사 연수를 정착시켰다(35,12.23). 자성학교의 교화가 활기를 띠면서 전국청년회 대구지부와 자성학교 지도교사 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대구지역 자성학교 운동회를 실시했다(36,11.14).자성학생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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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법의 개선과 의식의례(1) 진각교전 간행종단의 의식 의례는 교리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수행과 신행의 구체적 실천 절차이다.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종단의 의식 의례를 통일하기 위해 의례 준칙을 마련했다(27,8.17). 홍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준칙을 검토 심의하고 재수정하여 다시 결의하기로 했다. 특히 종조멸도제를 종조열반절, 종조탄생회를 종조탄생절 등 종단의 기념행사를 절(節)로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의례준칙의 수정을 기초로 하여 법요의례를 제정하고 소책자로 간행했다(27,10.25). 종단의 교리에 입각한 법요의례를 제정하여 일상의 신행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식불사 시간의 진언 낭독이 문제가 되어 공동으로 2회 고성 낭독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불사 중 수마(睡魔)를 다스리는 방편을 논의했다(27,8.17).종단의 기본 교화 경전인 법불교문을 진각교전(眞覺敎典)으로 개칭하고 수정 증보하여 발행했다(28,9.10). 진각교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꼬지경 법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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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무행정의 추진(1) 회당장학회 설립과 종조탄생지 성역화종조의 교육정신을 실천하고 우수한 신교도의 자녀를 육성하기 위해 회당장학회를 설립했다(28,5.13). 이에 앞서 원의회(35회)는 회당장학회 설립을 결의하고 기금 1천만 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초대 이사장에 서주(손제석)를 추천했다(28,3.19). 회당장학회는 원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당장학회 정관(25조)을 심의 통과하고 이사장 서주, 각해 등 이사 5명 감사 1명을 선출했다. 회당장학회가 종단의 경비 보조로 운영되는 가운데 회당장학회를 독립 기구화하고 스승 자녀 장학을 분리했다(32,4.27). 스승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점포 임대 수입금으로 스승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스승 자녀장학금은 스승의 자녀교육을 종단이 책임지고 교화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종비생 제도를 일시 보류했다.종단이 오랫동안 서원하여 오던 울릉도 종조탄생지 성역화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새해서원불공 동안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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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행정의 혼란과 교화의 지속1) 종행정의 불안(1) 종권 장악의 갈등교법파동 이후 종단은 스승단합대회를 열고 스승총회와 종의회(26,12.28, 218회)를 통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종단을 정상화하여 교화발전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각해 통리원장이 취임하여 종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27,1.4). 또한 유지재단 이사장에 혜공이 취임하여 종단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27,3.15). 그러나 종행정은 종의회 기능이 218회 종의회 이후 중단되어 원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손병락의 사임으로 혜공이 일시 맡아오던 사감원장을 다시 사임하여 정공이 임명됐다(28,5.13). 통리원장 각해가 탑주심인당 건축을 이유로 사임하여 원의회에서 도흔을 통리원장으로 선출하고(28,11.21), 다시 원의회를 열어 각해 사감원장을 선출하고 총무부장 장명, 홍교부장 상정, 기획부장 정공, 재무부장 성초를 선임해 집행부를 구성했다(28,12.2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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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법의 수립과 교화활동(3) 도량의 신설과 정비종단은 교법파동의 와중에도 심인당의 신설과 개축은 활발하게 하였다. 교법파동은 교리와 수행에 대한 논의라서 소유의 다툼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교리나 수행법의 논의는 건전하게 할수록 교리가 정연하게 되고 수행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다. 종교 공동체의 본질적인 논의는 건전하게 하면 종단이 더욱 건실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보다 소유나 자리의 다툼은 종단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총인원 건설과 함께 탑주심인당을 개설하여 수행의 본산을 마련했다(19,12.25). 서울 서북부의 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남산동 소재의 구(舊) 원력심인당인 밀엄(密嚴)심인당을 서대문구 교남동에 이전 신설하고(20,7.19)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완공하여 헌공불사를 올렸다(21,1.16). 또한 서울 동남부의 교화를 위해서 성동구 전농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여 무애(無碍)심인당의 헌공 개설불사를 올렸다(21,11.24). 서...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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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법의 수립과 교화활동(1) 법불교문의 출판과 불공정진법종단의 희사법에 삼종시법이 시행되면서 삼종시법에 대해 논의를 하여 총인이 법설을 내렸다(20,5.15). 삼종시법은 기본이 삼보공양의 법으로서 그 공덕과 희사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1)단시: 불에 공양함이니 경에 말씀함과 같이 큰 공덕을 얻게 되며 속히 보리 성취하여 일체 모든 중생이 안락함을 얻게 하며 아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무상공덕으로 부처님의 도움, 무연중생의 도움, 모르는 이의 도움이 많고, 자연의 도움, 무위의 도움을 얻게 되니 일이 자연 속히 성취된다. 단시불사를 해야 할 경우는 십일단시, 정시, 차시, 성도절 불사, 성탄절 불사, 창교절 불사와 일체의 서원정진이다.2)경시: 법에 공양함이니 경의 말씀과 같이 지혜가 증장하며 법의 자제증득하고 모든 법의 실성을 능히 깨쳐 알게 되며 유상복덕이 일어나니 부처님의 도움, 국가의 도움, 유연중생의 도움, 아는 이의 도움이 많고 유위의 도움을 얻게 되니 모든 사리...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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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제의 개편(2) 종단행정의 개선종헌·종법 개편과 동시에 종단의 행정업무도 개선하며 집행하였다. 초기종단에서 원로스승의 위상을 고려하여 제정한 입헌원로 스승과 공적 대표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다(20, 11.3). 종단의 교화자료 출판을 위해 운영해 오던 순정출판사를 공식적으로 폐업하였다(19,7.9). 그와 함께 대구로 이전 설치한 인쇄소도 활자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인행 명으로 예금하였다(20,12.28). 심인당 건설이 늘어나면서 심인당 건물 양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났다(24,9.24). 심인당 건물 형식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에는 우산각 형식이 제약이 있어서 슬라브 형식으로 짓고 농촌에는 우산각으로 짓기도 하였다. 그래서 심인당 건물 형식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심인당 건축 양식 통일은 다시 거론되어 우산각 양식의 고수와 심인당 사택 분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26,6.15). 여기서 심인당 건물의 2층...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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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제의 개편(1) 종헌과 종법의 개편 종단체제의 재정비로 종행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종단 교화활동의 범위가 증광 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종헌과 종법의 개선과 제정이 이루어졌다. 종단의 교화와 홍교를 위하여 역경 출판과 경전 구입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인행선무법’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종비생 규정을 만들어 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삼보를 호지하고 교기를 경제적으로 한층 더 견고하게 위하여 ‘진각종기금조성법’을 제정하였다(20,5.25). 이것은 물질로써 물질을 증익하는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재보의 사분법에 근거하였다. 즉, 교화에 의한 교도의 재시(財施)는 인적 성재(成財)이고 기본금의 축적은 물적 성재이다. 이것은 곧 인물(人物) 이원이고 색심병행의 법으로서 양익양륜(兩翼兩輪)을 세우는 법이다. 종비생법이 제정되어서 종단구성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우용사법을 개정하여 회원에 종비생을 추가하였다. 신교도의 조직을 위하여 금강회 회칙...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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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3) 교법파동과 종행정의 난맥(2) 종행정의 난맥 교상확립의 문제가 종조법통의 논의에 더하여 종행정이 불안한 가운데 적정의 공금 유용의 사건이 불거졌다. 7인종헌수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정화운동에 의하여 적정은 통리원장을 사임하였다. 적정의 사임에 따라서 긴급 원의회를 열어서 통리원장에 원정을 제청하여 총인이 수락하고 임명하였다(24,7.25). 원정은 통리원장에 임명되어도 교상확립의 문제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사임하였다. 임시원의회를 개최하고 원정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7대 통리원장에 각해(선태식)를 제청 임명하였다(24,9.12). 그리고 사감원장에 덕정과 사감부장에 이복이를 임명하였다. 통리원장의 요청으로 통리원 4부장은 유임하였다. 추기 강공에서 원정 전(前) 총인이 후임 원정각 총인에게 종조 법통을 승수(承授)하였다. 각해 종의회 부의장이 통리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서 종의회 부의장직을 사임하자 혜공 의장도...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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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법파동과 종행정의 난맥(1)교법파동종조의 법통 정립과 교상확립에 대한 갈등은 점차 스승사회의 분열 양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교상확립의 문제에 신교도가 개입되고 스승사회는 정화위원회와 종통수호위원회로 양립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종단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정은 종단에서 나가서 100일 불공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원정은 100일 진호국가정진 도중에 사임하고 상도동에 자택을 마련하고 이사하였다(26,3.11).원정이 상도동으로 이사하면서 상황의 수습을 위하여 종의회를 열었다. 다수의 신교도가 참관하는 가운데 열린 종의회에서 신교도는 항의성 의견을 다수 개진하였다. 그리고 원정의 사임을 반대하는 교도들이 항의에 대하여 100일 정진 회향하면 사태수습을 하기로 하였다(26,3.15). 종단 내의 갈등과 대립, 또는 상호 비방의 상황에서 비상조치로 구성된 원의회는 서로 자신이 참회하고 정화(淨化) 또는 수호(守護) 운운하는 조직을 없애고 종단 화합을 이루자고...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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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조법통과 교상확립(1) 종조법통의 논의 종조 법통의 논의가 한창일 때 원정은 원의회를 통해 교상 확립안을 제기하였다(24,3.31). 원의회에서 결의한 교상 확립의 이유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I. 교상 확립의 이유1. 진언과 인계가 불상합한 고로 교리상 외도가 된다. 육자진언을 염송하면서 계인은 금강계 대일여래(지법신)의 삼매인인 지권을 하고 있다. 육자진언은 관자재보살(사비관음)의 본심진언이다. 2. 현재의 삼십칠존은 순밀만다라요 보왕경의 대명왕진언은 잡밀에 속한다. 순밀은 대일경 금강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밀교요, 잡밀은 기타 밀교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순밀경전이 나오기 전의 밀교이다. 3.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데는 보왕경의 만다라를 세워야 한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만다라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을 얻을 수 없느니라.4. 현재 스승이나 교도가 수마가 많고 병마가 많고 병이 낫지 않고 소원이 성취 안 되어 해탈 없고 신교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5. 현...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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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2) 종조법통과 교상확립(1) 종조법통의 논의종조열반 후 종단은 총인 원정을 중심으로 화합 교단을 이루어 교화에 전념하였다. 총인원 건설에 전력을 다하며 종단 발전의 영속성을 서원하였다. 수면은 고요하여도 물속에는 물결이 끊임없이 출렁이듯 지극히 평화로운 종단의 한편에는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화합승단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던 종단에 갈등의 조짐은 종조열반 후 종단의 체제와 교법 수립을 위해서 개최한 금강회 총회에서 엿볼 수 있다(17,12.26). 금강회 총회는 종단체제 소의경전 종조초상화 각종 기념불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 스승이 공동정진을 통하여 법문을 보고 법문의 결과를 두고 토의를 하였다. 여기서 원정은 종조 초상화 조성에 대하여 “무상한 법신불을 주장하는 우리의 근본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초상화 조성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에 더 논의하자고 하였다. 또한 회의 중에서 긴급 발의한 단약법과 서남법에 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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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1)총인원 건설(3)토지소송의 시작과 결과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차 공판이 서울민사지법에서 조성기(曺聖基) 판사 담당으로 개정하고 재판의 준비과정을 마쳤다(20,1.5). 공판이 시작되자 대지대책위원회는 2차 회의를 탐구당에서 열고 3개항을 결의하였다(20,1.10). ①위원회 사무실을 편의상 성남빌딩 우진산업으로 이전한다. ②위원회 전임직원 1명을 월급 1만 5천 원에 채용하기로 하고 우진산업 전무 김대환(金大煥)이 추천한 최명주를 채용한다. ③전임 동덕학원 박춘석에게 1만 5천 원 사례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월곡대지 가처분해제 소청서(訴請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20,1.27). 조성기 판사는 2차 공판을 개정하고 주소불명 지주에 대한 재판통지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20,2.2). 총인 손대련과 최호석 박상억이 참관하였다. 정부 조평재 변호사가 월곡토지 소송사건 중 13만 평과 7만 평의 양건에서 사임하고 김윤근(金潤根...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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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1) 총인원 건설종조 회당대종사는 열반에 들면서 ‘교의 본부는 서울 동북부 적당한 교외에 선택하여 건설하라’는 유교를 내렸다. 종조의 유교를 받들어 원의회에서 종단의 본부를 총인원(總印院(園))으로 명칭을 정하고 총인원 건설을 결의하였다(18,3.24). 총인원은 총인이 주석하는 장소로서 초기 헌법의 종단체제인 심회 인회 총인회에서 연유하였다. 총인은 총심인의 준말로서 심인을 총괄하는 경지를 상징한다. 또한 총인의 총은 총지 즉 진언, 인(印)은 인계를 지칭하여 삼밀수행을 총칭하는 의미도 머금고 있다. 약 1년간 총인원 대지 선정을 위해 서울 전역을 답사하여 서울 동북부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에 대지 3,458평을 매수하였다. 서울 동북부에 종단의 본부 대지를 선정한 까닭은 종조의 서남법에 따른 일이었다. (1) 총인원 건설 경과대지선정 후 즉시 먼저 정사(淨舍) 탑주심인당 수위실 주택 등을 짓기로 계획하고 착공하였다(19,3...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