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진각종의 역사

진각의 세계를 열다
4) 종제의 개편(2) 종단행정의 개선종헌·종법 개편과 동시에 종단의 행정업무도 개선하며 집행하였다. 초기종단에서 원로스승의 위상을 고려하여 제정한 입헌원로 스승과 공적 대표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다(20, 11.3). 종단의 교화자료 출판을 위해 운영해 오던 순정출판사를 공식적으로 폐업하였다(19,7.9). 그와 함께 대구로 이전 설치한 인쇄소도 활자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인행 명으로 예금하였다(20,12.28). 심인당 건설이 늘어나면서 심인당 건물 양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났다(24,9.24). 심인당 건물 형식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에는 우산각 형식이 제약이 있어서 슬라브 형식으로 짓고 농촌에는 우산각으로 짓기도 하였다. 그래서 심인당 건물 형식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심인당 건축 양식 통일은 다시 거론되어 우산각 양식의 고수와 심인당 사택 분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26,6.15). 여기서 심인당 건물의 2층...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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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제의 개편(1) 종헌과 종법의 개편 종단체제의 재정비로 종행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종단 교화활동의 범위가 증광 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종헌과 종법의 개선과 제정이 이루어졌다. 종단의 교화와 홍교를 위하여 역경 출판과 경전 구입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인행선무법’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종비생 규정을 만들어 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삼보를 호지하고 교기를 경제적으로 한층 더 견고하게 위하여 ‘진각종기금조성법’을 제정하였다(20,5.25). 이것은 물질로써 물질을 증익하는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재보의 사분법에 근거하였다. 즉, 교화에 의한 교도의 재시(財施)는 인적 성재(成財)이고 기본금의 축적은 물적 성재이다. 이것은 곧 인물(人物) 이원이고 색심병행의 법으로서 양익양륜(兩翼兩輪)을 세우는 법이다. 종비생법이 제정되어서 종단구성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우용사법을 개정하여 회원에 종비생을 추가하였다. 신교도의 조직을 위하여 금강회 회칙...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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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3) 교법파동과 종행정의 난맥(2) 종행정의 난맥 교상확립의 문제가 종조법통의 논의에 더하여 종행정이 불안한 가운데 적정의 공금 유용의 사건이 불거졌다. 7인종헌수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정화운동에 의하여 적정은 통리원장을 사임하였다. 적정의 사임에 따라서 긴급 원의회를 열어서 통리원장에 원정을 제청하여 총인이 수락하고 임명하였다(24,7.25). 원정은 통리원장에 임명되어도 교상확립의 문제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사임하였다. 임시원의회를 개최하고 원정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7대 통리원장에 각해(선태식)를 제청 임명하였다(24,9.12). 그리고 사감원장에 덕정과 사감부장에 이복이를 임명하였다. 통리원장의 요청으로 통리원 4부장은 유임하였다. 추기 강공에서 원정 전(前) 총인이 후임 원정각 총인에게 종조 법통을 승수(承授)하였다. 각해 종의회 부의장이 통리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서 종의회 부의장직을 사임하자 혜공 의장도...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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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법파동과 종행정의 난맥(1)교법파동종조의 법통 정립과 교상확립에 대한 갈등은 점차 스승사회의 분열 양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교상확립의 문제에 신교도가 개입되고 스승사회는 정화위원회와 종통수호위원회로 양립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종단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정은 종단에서 나가서 100일 불공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원정은 100일 진호국가정진 도중에 사임하고 상도동에 자택을 마련하고 이사하였다(26,3.11).원정이 상도동으로 이사하면서 상황의 수습을 위하여 종의회를 열었다. 다수의 신교도가 참관하는 가운데 열린 종의회에서 신교도는 항의성 의견을 다수 개진하였다. 그리고 원정의 사임을 반대하는 교도들이 항의에 대하여 100일 정진 회향하면 사태수습을 하기로 하였다(26,3.15). 종단 내의 갈등과 대립, 또는 상호 비방의 상황에서 비상조치로 구성된 원의회는 서로 자신이 참회하고 정화(淨化) 또는 수호(守護) 운운하는 조직을 없애고 종단 화합을 이루자고...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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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조법통과 교상확립(1) 종조법통의 논의 종조 법통의 논의가 한창일 때 원정은 원의회를 통해 교상 확립안을 제기하였다(24,3.31). 원의회에서 결의한 교상 확립의 이유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I. 교상 확립의 이유1. 진언과 인계가 불상합한 고로 교리상 외도가 된다. 육자진언을 염송하면서 계인은 금강계 대일여래(지법신)의 삼매인인 지권을 하고 있다. 육자진언은 관자재보살(사비관음)의 본심진언이다. 2. 현재의 삼십칠존은 순밀만다라요 보왕경의 대명왕진언은 잡밀에 속한다. 순밀은 대일경 금강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밀교요, 잡밀은 기타 밀교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순밀경전이 나오기 전의 밀교이다. 3.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데는 보왕경의 만다라를 세워야 한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만다라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을 얻을 수 없느니라.4. 현재 스승이나 교도가 수마가 많고 병마가 많고 병이 낫지 않고 소원이 성취 안 되어 해탈 없고 신교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5. 현...
2021-10-27
진각의 세계를 열다
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2) 종조법통과 교상확립(1) 종조법통의 논의종조열반 후 종단은 총인 원정을 중심으로 화합 교단을 이루어 교화에 전념하였다. 총인원 건설에 전력을 다하며 종단 발전의 영속성을 서원하였다. 수면은 고요하여도 물속에는 물결이 끊임없이 출렁이듯 지극히 평화로운 종단의 한편에는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화합승단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던 종단에 갈등의 조짐은 종조열반 후 종단의 체제와 교법 수립을 위해서 개최한 금강회 총회에서 엿볼 수 있다(17,12.26). 금강회 총회는 종단체제 소의경전 종조초상화 각종 기념불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 스승이 공동정진을 통하여 법문을 보고 법문의 결과를 두고 토의를 하였다. 여기서 원정은 종조 초상화 조성에 대하여 “무상한 법신불을 주장하는 우리의 근본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초상화 조성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에 더 논의하자고 하였다. 또한 회의 중에서 긴급 발의한 단약법과 서남법에 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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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1)총인원 건설(3)토지소송의 시작과 결과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차 공판이 서울민사지법에서 조성기(曺聖基) 판사 담당으로 개정하고 재판의 준비과정을 마쳤다(20,1.5). 공판이 시작되자 대지대책위원회는 2차 회의를 탐구당에서 열고 3개항을 결의하였다(20,1.10). ①위원회 사무실을 편의상 성남빌딩 우진산업으로 이전한다. ②위원회 전임직원 1명을 월급 1만 5천 원에 채용하기로 하고 우진산업 전무 김대환(金大煥)이 추천한 최명주를 채용한다. ③전임 동덕학원 박춘석에게 1만 5천 원 사례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월곡대지 가처분해제 소청서(訴請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20,1.27). 조성기 판사는 2차 공판을 개정하고 주소불명 지주에 대한 재판통지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20,2.2). 총인 손대련과 최호석 박상억이 참관하였다. 정부 조평재 변호사가 월곡토지 소송사건 중 13만 평과 7만 평의 양건에서 사임하고 김윤근(金潤根...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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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1) 총인원 건설종조 회당대종사는 열반에 들면서 ‘교의 본부는 서울 동북부 적당한 교외에 선택하여 건설하라’는 유교를 내렸다. 종조의 유교를 받들어 원의회에서 종단의 본부를 총인원(總印院(園))으로 명칭을 정하고 총인원 건설을 결의하였다(18,3.24). 총인원은 총인이 주석하는 장소로서 초기 헌법의 종단체제인 심회 인회 총인회에서 연유하였다. 총인은 총심인의 준말로서 심인을 총괄하는 경지를 상징한다. 또한 총인의 총은 총지 즉 진언, 인(印)은 인계를 지칭하여 삼밀수행을 총칭하는 의미도 머금고 있다. 약 1년간 총인원 대지 선정을 위해 서울 전역을 답사하여 서울 동북부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에 대지 3,458평을 매수하였다. 서울 동북부에 종단의 본부 대지를 선정한 까닭은 종조의 서남법에 따른 일이었다. (1) 총인원 건설 경과대지선정 후 즉시 먼저 정사(淨舍) 탑주심인당 수위실 주택 등을 짓기로 계획하고 착공하였다(19,3...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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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조의 열반과 종제의 재정비 (2) 종단체제의 재정비종단은 종조열반 후 유교를 받들어 종제개편을 시작하였다. 초기 헌법을 폐기하고 금강회칙으로 운영하던 종단의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임시강공과 금강회(190회)를 개최하고 종헌 및 종법의 기초를 위한 위원회를 선출하였다(17,12.26). 종제의 개편은 종조 재세시에 이미 착수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종헌 및 종법 위원회는 손대련 외 위원 5명과 이용규(李容奎) 감사 1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종헌 및 종법 기초를 위한 강도를 하고 종헌 및 종법의 기초를 시작하여(18,1.27), 6주간의 걸친 작업 끝에 완료하였다(18,3.21). 종헌 및 종법의 초안은 금강회(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되었다(18,3.23). 임시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종헌(제15장 105조)은 “본종은 대한불교진각종(大韓佛敎眞覺宗)이라 칭하며 총인원(總印院)을 총본산으로 하고…”라고 하여 종명을 확정하고 총본산으로 총...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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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화의 외연 확대(3) 위덕학사의 설립(3) 위덕학사의 설립종립학교 심인중·고등학교는 적지 않은 난제를 이겨 가면서 운영하였다. 종립학교의 교명을 교리의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중학교는 심인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복전(福田)으로 개칭하기로 결의하였으나(12,1.7) 실행하지는 않았다. 불교의 복전정신을 널리 펴고 사회에 은혜정신을 실천하도록 하려는 뜻이었다.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신행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각서를 받았다(12,7.12). 심인중·고등학교는 4·19 혁명을 계기로 힘든 분규를 겪었다. 먼저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어용학자 축출 농성이 일어났다.심인중학교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박성목(朴成睦) 교감의 사퇴를 요구하고(14,5.6), 또한 봉급 인상을 요구하였다(14,5.11). 재단은 봉급인상 문제는 공납금을 인상하여 해결하고, 재단에서 결의하여 임명한 교감의 사퇴요구는 월권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철회하도록 강력히 대처하였다(14,5.14). 재단의 확고부동한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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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인당 양식과 교화사업사제도(師弟道)를 높이기 위해 심인당 내의 청정성을 지키고, 스승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인당 경내의 사택은 사제도의 도량으로 하고, 스승 개인 생활의 주택은 심인당 경외에 매입 혹은 건축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서울심인당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13,11.23). 그리고 남산동심인당에 결계법(結界法)을 실시하고 심인당 신축과 수리에 결계법을 쓰기로 하였다(15,10.15). 결계법은 심인당과 사택을 담장으로 엄격히 분리하고 통로를 별개로 하는 법이다. 또한 심인당 구조양식을 바꾸어서 심인당 출입 현관을 교리에 맞는다는 뜻에서 종(從)으로 결정하였으나(17,3.25) 다시 횡으로 변경하였다(17,4.8). 현관을 횡으로 내면 동쪽으로 출입하게 되어 본존의 예참공양에 어울리게 된다.심인당 건설과 영선을 담당하고 때로 일반사회의 공사도 청부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조직한 대광토건사가 운영이 잘되지 않아 해소하였다. 그 대신에 건축부를 설치하고 토건사의 책...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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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일상의 제정일찍이 종단의 교의를 상징하는 교표(敎標)를 제정하여 교화의 건물에 세웠다. 먼저 종래 불교의 만(卍)자를 교의 표지(標識)로 결정하고(8,9.22) 서울, 남산동, 영등포, 괴동 심인당의 건물 옥상에 건립하였다(9,11.27). 불교라는 인식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만자는 심인불교의 특수성을 표지하지 못하여 철거하고 심성(心性)의 상징인 둥근 공 모양의 일원상(一圓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12,6.30). 둥근 공 모양의 일원상은 모양은 달라도 일원상이 이미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으로 쓰이고 있어서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그 후 금강계만다라의 갈마회 중 오불 사바라밀 십육대보살의 윤상(輪相)에 근거하여 대일상(大日相)을 제정하였다(18,7.5). 대일상은 법신 대일여래의 총체 총덕을 상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일상은 또한 금강계만다라의 윤원구족을 상징함으로 금강륜(金剛輪)이라 이름하였다. 대일상은 대일여래의 지비이덕을 뜻하고 육자진언의 자기관념도를 나타내는...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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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화제도의 정비 (1) 사분법과 삼종시법재시가 곧 법시가 되는 원리에 따라서 희사와 희사금의 관리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겼다. 희사금의 십이법에 이어서 사분법을 시행하였다. 사분법은 재보를 사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인당의 희사금을 사분으로 사용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심인당 희사금 중 십이를 기본으로 강도금액을 합하여 중앙에 납부하였다. 사분법은 십이와 강도금과 더불어 심인당 희사금의 3/4를 중앙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우선 서울과 남산동 심인당에서 실시한 후(14,11.21) 규모가 큰 심인당으로 확대 실시하였다(14,12.26). 심인당 희사금(단시)의 헌납 순서는 먼저 십이정공과 스승이 교화 중에서 서원에 따라서 희사하는 강도희사가 기본이었다. 희사금 중에서 십이와 강도희사를 헌납한 나머지가 잉여금이라 하였다. 잉여금은 스승의 생활과 교화와 심인당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헌납하였다. 따라서 사분법은 십이정공과 강도희사 그리고 잉여금...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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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주 비로자나불과 본존 해인대종사는 불교에 입문하여 농림촌에서 정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로 불교의 경서를 주로 공부하였다. 그리고 농림촌에서 육자진언의 묘리를 체득한 이후는 다라니와 밀교경전의 공부에 관심을 쏟았다. 헌법제정의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구조를 이법(理法)으로써 신장(信章)과 행정체계로서 교정(敎政)의 이원을 세웠다. 그중에서 신장은 약리와 인법으로 나누고 각기 심인불교의 교리를 개괄하고 교화스승의 수행과 자격요건을 정리하였다. 그 후 밀교문헌이 많이 수집되어 이들을 섭렵하면서 밀교가 담고 있는 정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밀교의 비로자나불 사상과 현실긍정의 정신에 매우 큰 동감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주의 궁극적 원리의 표현으로서 ‘진리의 성(性)’, ‘하나부처님’, ‘도솔천부처님’, ‘법신부처님’, ‘(법계)진각님’ 등의 술어를 ‘비로자나불’로 통일하였다. 결국 대종사는 수행 정진을 통하여 밀교의 비로자나불[大日如來]의 묘리를 증오하고 이를 심인불교...
2021-02-16
진각의 세계를 열다
1) 교법의 정비대종사는 법난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가 당연히 깨칠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아직 깨치지 못하므로 오는 일이라”하며 법난을 법문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법문의 하나로 “이것이 다 진리로는 급진적으로 발전하는데 완전한 교리를 구비하지 못한 까닭이다”는 심정을 표하였다. 심공하여 공덕을 얻는 진리는 교화의 발전을 통하여 급속히 보이고 있어도 진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교리는 아직 완전히 세우지 못하였다는 의미였다. 교리와 방편이 현실적으로 수행의 증험(證驗)을 확실히 보여서 교화발전은 크게 일어나지만 ‘교리의 보편적 체계’는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종단의 교리와 수행법의 ‘현량(現量)과 성언량(聖言量)’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량은 현실에서 실지 체험 증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성언량은 그것의 경전적 진리적 전거를 일컫는다. 따라서 종단은 교리와 수행법에 대한 경전의 전거와 체계를 구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