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밀교전개사 34
조선의 관정법구
1. 관정의 법구
밀교에서는 진언의 실체를 체득하고, 호마에 의해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나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실로 훌륭한 진언행자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진언행자는 만다라의 세계를 증득한 자로써 자신이 곧 대일여래와 동격이라는 것을 체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지에 도달한 진언행자는 대일여래의 지위를 인증받는 관정을 수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때 관정을 받은 진언행자는 그 증거로써 금비, 명경, 법륜, 법라등을 수여받는다. 이들 법구는 차례로 무지의 장막을 제거하고,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것, 전법륜의 활동, 진언도의 개시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법구를 수여받은 뒤 진언행자는 보리심을 견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삼매야의 사중금계를 수여받는다. 그것은 법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일체법을 간린하지 않는 것과 중생에게 이로움이 되지 않는 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관정을 받은 진언행자는 그 대로 대일여래의 마음이며...
2002-08-05 0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