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보상·명예회복에 주력"

편집부   
입력 : 2009-03-12  | 수정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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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원학 스님 밝혀

"10ㆍ27법난은 불교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인만큼 제대로 된 보상으로 실추된 불교의 명예를 다시 세워야할 것입니다."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스님·이하 위원회)가 2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위원장 원학 스님이 3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원학 스님은 "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군부가 종교, 특히 불교를 부조리의 원상으로 지목하고 스님들을 연행한 10ㆍ27법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규명을 통해 추락된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어 "특히 10ㆍ27법난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종단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 만큼 종단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난의 사례를 후학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학 스님은 이를 위해 템플스테이 사찰과 가까운 곳에 부지를 확보해 '10ㆍ27법난 역사사료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6개월간 10ㆍ27법난 피해자와 피해사찰로부터 명예회복과 의료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피해보상 신청대상은 10ㆍ27법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당시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찰이다. 신청자격은 10ㆍ27법난 당시 상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보조장구 사용 및 상시 돌보미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법난으로 인한 사회적 위상저하 및 신도수가 줄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찰은 명혜회복 신청에 해당된다.  문의 02-748-5555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