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제도 대폭 개선

편집부   
입력 : 2008-05-01  | 수정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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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공개했다.

변경되는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140일이 소요되는 문화재 조사절차와 그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해 올해 내 40일로 단축하고, 조사기관 설립요건과 인력의 학력․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 1,880여명인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발굴대기 수요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250억원에 달하는 조사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선방안 중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문화재조사와 관련된 지침들은 5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문화재조사를 통해 문화재보호와 건설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