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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 사찰법령 개정 마땅"

김보배 기자   
입력 : 2007-03-27  | 수정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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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3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규제위주의 사찰법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사찰경영연구 3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찰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계종 총무원 김봉석 법무팀장은 '사찰과 국가법령, 그리고 종단 내 제도개선에 대한 소고'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규제위주의 사찰관련 법령은 불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법령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연공원법의 경우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 없이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호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며 "사찰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의 보존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단의 종책과 제도, 법령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설치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꾸준한 목적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확보, 전통사찰운영위원회 구축과 꾸준한 관리가 이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대책과 토지산지전용 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시설에 사찰도 포함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장경사 주지 의연 스님,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 금성종합건축사 김용미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사찰관련법 개정추진 방안과 종단 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