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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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4) 종제의 개편

(2) 종단행정의 개선

 

종헌·종법 개편과 동시에 종단의 행정업무도 개선하며 집행하였다. 초기종단에서 원로스승의 위상을 고려하여 제정한 입헌원로 스승과 공적 대표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다(20, 11.3). 종단의 교화자료 출판을 위해 운영해 오던 순정출판사를 공식적으로 폐업하였다(19,7.9). 그와 함께 대구로 이전 설치한 인쇄소도 활자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인행 명으로 예금하였다(20,12.28). 심인당 건설이 늘어나면서 심인당 건물 양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났다(24,9.24). 심인당 건물 형식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에는 우산각 형식이 제약이 있어서 슬라브 형식으로 짓고 농촌에는 우산각으로 짓기도 하였다. 그래서 심인당 건물 형식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심인당 건축 양식 통일은 다시 거론되어 우산각 양식의 고수와 심인당 사택 분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26,6.15). 여기서 심인당 건물의 2층 현관은 불탑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역시 결론 없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인당 건물 양식이 곳곳마다 달라서 보기가 좋지 않다는 종단 내 여론이 계속 일어났다. 심인당 건물 양식의 통일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초현대식 불교 양식, 즉 진각종 교당의 상징 건물 양식을 만들어 대·중·소의 형태로 짓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선 설계사에게 맡겨서 설계 후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26,9.11). 그리고 심인당 건축 양식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종단의 상징 양식을 창안하는 계획을 다시 확인하였다(26,12.12). 

 

종단 교리의 상징인 대일상을 원용하여 종단의 교기를 제작하였다(19,12.28). 교기는 황색의 바탕에 적색의 대일상을 중앙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종조 재세 시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지프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승용차를 다시 구입할 때까지 늘리기로 하였다(21,6.5). 그러나 종단의 행정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심인당 순시 등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전용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기로 하였다(26,10.18). 또한 각 심인당에 월력판을 배부하여 신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22,12.26). 월력판은 월, 일, 요일을 표시하고 나아가 종단의 월초불공과 7대절 명절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 각 심인당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 심인당 보조 문제가 지속해서 논의되었다. 종조의 자주정신에 따라서 심인당의 운영은 각 심인당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심인당 건설이 늘어나고 도농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는 심인당도 늘어갔다. 심인당 보조에 대한 논의는 비공식으로 꾸준히 있었다. 원의회에서 심인당보조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부결하였다(26,4.19). 그러나 이미 신설 법화심인당에 공과금과 처사 급여를 보조한 경우도 있었다(24,12.15). 결국, 기한을 두고 보조하되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연구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26,7.10). 그리고 심인당의 자주적 운영 원칙은 지켜가면서 구체적으로 긴급한 월동비와 침체 조장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26,11.2). 

 

종단의 스승을 순정출가, 변의출가, 순정재가, 세속재가로 나눈 순정사부대중 중에서 변의출가법을 폐지하였다(26,6.15). 이로써 순정사부대중 제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오래 끌어왔던 초기종단에서 기부한 사유재산 반환 문제는 청정관 스승에 대한 응분의 반환으로 종결하였다(26,6.15). 교법파동으로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종단의 운영과 홍보, 그리고 포교의 일환으로 종보를 발간하기로 하였다(26,11.23).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종보 발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진각종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27,1.1). ‘진각종보’의 창간은 종단의 제반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교리와 교화 방편을 보급할 수 있게 하였다. ‘진각종보’는 종단인의 대화광장으로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신심을 계발하고 종조님의 무진서원이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하였다. 


5) 불공법의 수립과 교화활동

(1) 법불교문의 출판과 불공정진법

 

종조열반 후 대종사의 법설을 결집할 필요성이 종단 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종조 법설을 결집하여 법불교전이라는 명칭으로 편집하기로 하고 자료수집에 관한 공문을 각 심인당에 보냈다(18,11.25). 그리고 자료수집이 부진하여 다시 독촉 공문을 보냈다(19,1.18). 법불교전의 편집에 착수하여 ‘실천강목’을 완성한 후 편집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종조 재세시에 발행한 ‘법불교’와 ‘응화방편문’을 합본하고 ‘총지법장’의 내용을 보태어서 ‘법불교문’을 발행하고(20,9.5) 반포불사를 하였다(20,11.2). 

 

종단의 7대절 행사는 심인당 단위로 시행하기로 하고, 종단에서 합동 행사가 있을 때는 따로 알리기로 하였다(19,4.13). 스승이 종조탄생절과 종조열반절에 심인당을 비우고 중앙행사에 동참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심인당 공식불사에서 삼밀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어 삼밀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19,6.24). 공식시간에 지권실시에 관한 건으로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① 공식시간 한 시간에 지권을 두 번 하되 한 번에 10분씩 할 것(전에 15분 하던 것을 10분으로 하는 것은 15분이 너무 지루한 까닭임)

 

② 아기를 데리고 온 분은 지권이나 금강권을 자유로 하되 지권을 할 때라도 아기가 위태하거나 장난을 할 때나 울 때는 지권을 떼도 무방함

 

③ 새로 온 분은 지권이나 금강권이나 마음대로 하게 할 것

 

④ 지권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분은 금강권으로 해도 무방함

 

⑤ 무시 항송은 매일 정한 시간 이외의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금강권으로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임

 

⑥ 금강권을 할 때라도 두 번째 손가락을 꼬부려서 엄지손가락 뒷등을 누르고 할 것

 

⑦ 시간 정진은 지권으로 할 것(매일 정진한 시간 가운데 넣지 않는다)

 

⑧ 7시간 정진은 지권으로 할 것(중간에 몇 번 쉬는 것이 원칙으로 좋은 것임)

 

⑨ 월초불공은 매일하는 지권을 배 정도로 할 것

 

⑩ 2월, 4월, 7월, 10월은 대불공으로 정하였으므로 매월 아니하던 분이라도 반드시 하는 법을 세워야 할 것

 

그런데 금강지권과 금강권에 대하여는 여전히 여러 의견이 지속되었다. 원정각 총인이 강공을 통해서 “금강지권과 금강권은 공덕이 같다고 법문하였다”(24,10.28). 그리고 “스승은 자기 정송시간의 반 이상을 금강권으로 해도 좋고 반반으로 해도 좋다. 교도는 금강권이나 지권 어느 쪽을 해도 좋다. 금강권은 왼손으로 하고 단, 졸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교법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금강권에 대한 의견이 다시 일어나서 공식시간 외에 금강지권은 왼손으로 금강권을 해도 좋다고 결의하였다(26,6.15).(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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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