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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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1) 총인원 건설
종조 회당대종사는 열반에 들면서 ‘교의 본부는 서울 동북부 적당한 교외에 선택하여 건설하라’는 유교를 내렸다. 종조의 유교를 받들어 원의회에서 종단의 본부를 총인원(總印院(園))으로 명칭을 정하고 총인원 건설을 결의하였다(18,3.24). 총인원은 총인이 주석하는 장소로서 초기 헌법의 종단체제인 심회 인회 총인회에서 연유하였다. 총인은 총심인의 준말로서 심인을 총괄하는 경지를 상징한다. 또한 총인의 총은 총지 즉 진언, 인(印)은 인계를 지칭하여 삼밀수행을 총칭하는 의미도 머금고 있다. 약 1년간 총인원 대지 선정을 위해 서울 전역을 답사하여 서울 동북부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에 대지 3,458평을 매수하였다. 서울 동북부에 종단의 본부 대지를 선정한 까닭은 종조의 서남법에 따른 일이었다.
 
(1) 총인원 건설 경과
대지선정 후 즉시 먼저 정사(淨舍) 탑주심인당 수위실 주택 등을 짓기로 계획하고 착공하였다(19,3.1). 정사는 수행자의 주거와 강공 시에 스승의 숙박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총인원 건축이 진행되면서 총인원 건설은 우리교의 역사적인 대업이고 장래 영구한 교기(敎基)를 마련하는 중대한 일로써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우리교의 일체 마장이 속히 소멸되고 총인원 건설이 잘 추진되기를 위하여’ 서원 정진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달하였다(19,5.17). 매주 수요일과 자성일은 진호국가불사를 하고, 또한 7개월간 월초불공에도 신교도와 더불어 서원정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의회에서 정사는 월곡정사(月谷淨舍)로 이름하고 통리원은 유가산(瑜伽山) 금강전(金剛殿)이라 일컫기로 결의하였다. 유가산 금강전은 결의만 하고 실제 부르지 않았다. 또한 총인원 건설을 위한 신교도의 자진 유상희사도 수납하기로 하였다(19,6.24). 월곡정사가 먼저 완성되어 이곳에 임시로 탑주심인당을 개설하고 많은 스승과 밀각심인당과 능인심인당 교도가 참석하여 개시불사를 하였다(19,12.25). 월곡정사 수위실 주택 3동이 완성되어 신축공사 준공을 하였다(19,12.26). 그리하여 월곡정사를 임시 사무처로 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46번지에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로 총인원을 이전하였다(20,1.17). 그리고 문교부에 종단의 주소를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로 등록 변경을 하였다(20,5.27). 총인원 사무처가 월곡동으로 이전되면서 총인원 건설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선 총인원 건설의 설계가 원광건축 사무소에서 완성되어 종조전 종조비탑 통리원 본관 작업장 창고 등을 건축하기로 하였다(22,1.21). 연건평 770평의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의 통리원 본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22,3.1) 4월 30일에 정초하고 8월 6일에 상량하여 11월 21일에 준공하였다.
 
통리원 본관이 준공되어 탑주심인당을 월곡정사 3층에서 통리원 본관 3층으로 이전하고, 통리원 사무실을 통리윈 본관 2층으로 옮겨서 행정을 처리하였다. 탑주심인당이었던 월곡정사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하였다. 통리원 본관에 이어서 연건평 130평의 철근콘크리트 종조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22,3.25) 5월 6일에 정초하고 8월 6일에 상량하여 12월 15일에 준공하였다. 종조전 좌우에 자리할 탑의 조각과 비신과 비관석 대리석의 조각에 착수하였다(22,5.16). 총인 손대련이 짓고 쓴 비문과 비명의 각자(刻字)에 착수하여 7월 31일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종조전 좌측에 비석과 우측의 오륜사리탑 기초를 각기 14척과 15척의 규모의 이단으로써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22,5.22). 비탑의 기초가 완료되어 비탑의 건립공사를 시작하여(22,10.17) 10월 25일에 완공하였다. 법계의 오륜을 상징하는 총인원 오륜탑에 그동안 밀각심인당에 안치하였던 종조의 사리를 봉안하는 불사를 하였다(22,10.25). 종조의 사리가 오륜탑에 봉안되어 종조의 법체가 우주법계에 회향되었다. 오륜탑에 종조의 사리를 봉안하고 종조전에 종조의 존영을 봉안하였다(22,12.20). 종조전에 종조의 존영을 봉안하고 5급 이상의 스승과 신교도가 동참하여 존영봉안식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종조 회당대종사는 수도 동북 총인원에 진좌(鎭坐)하여 종단 교화발전과 중생제도를 위한 무진서원의 원력을 다독이게 되었다. 총인원 건설의 공사가 4년여에 걸쳐서 진행되어 종조전 종조비탑 통리원본관 월곡정사 작업장 등 건물이 완전히 준공되었다(22,12.27). 그 이듬해 5월 1일 모든 전국의 스승과 신교도 1,000여 명이 참석하고 관계 당국과 종단사회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내빈이 동참한 가운데 총인원 광장에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총인원 건설은 종단의 역사에 큰 의의가 있었다. 종단의 본부 총인원이 수도 서울에 제대로 자리를 잡은 일이었다. 그래서 종단의 행정과 교화가 전국에 걸쳐서 만전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단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져서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단 교화발전이 무궁하게 펼쳐갈 수 있는 튼튼한 교기(敎基)를 마련하였다.
 
(2) 총인원 부지문제
총인원 부지가 위치한 월곡동 토지는 원래 흥인군의 소유로서 조선왕조 5귀인(貴人) 등의 능(陵)으로 사용하였던 곳이다. 월곡동 토지는 이우인(李愚寅)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이우인이 어려서 그 어머니 김정규(金貞奎)가 문화재관리국에 위탁 관리하여 두었다. 그리고 이 일대가 군 징발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우인이 이 일대의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다. 종단은 총인원부지로 두 번에 걸쳐 3,458평을 매수하였다. 종단이 총인원 건설을 위해서 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군수참모 이재희(李載熙) 중령과 조명환(趙明煥) 대위를 파견하여 건축지점 3곳에 군 징용 용지라는 징발증을 제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3개 지점에 고시판을 세웠다(19,3.25). 건축 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수도경비사에서 서울시장 앞으로 ‘군 징발지역에 무슨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였느냐’는 추궁 공문을 발송하여 서울시가 3개 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19,4.15). 서울시의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서 법무부장관이 이우인에게 토지를 매수한 140여 명의 지주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등기사실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19,6.3).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제소한 대지소송사건의 정부 대리인으로 조평재(趙平載)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인원 부지를 비롯한 13만 평에 대한 가처분을 집행하였다(19,8.28). 이러한 과정에서 종단은 종의회에 총인원 건설 상황을 보고하였다(19,9.3).
 
정부의 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종단을 비롯한 동덕학원(同德學園), 우진산업(友進産業) 등이 발기하여 13만 평의 지주대회를 서린동 태화관에서 개최하였다(19,9.14). 지주대회에서 월곡동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표위원 및 위원 7인을 선출하여 일체의 처리사안을 일임하기로 가결하였다.
 
선출된 위원은 대표위원 홍석우(洪錫禹·탐구당) 위원, 조태호(趙兌鎬·우진산업), 박지영(朴之榮·동덕학원), 김형준(金亨俊) 이병인(李丙璘·변호사회장), 손대련(진각종) 조명구(趙明九) 등이다. 대책위원회는 탐구당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 항을 결의하였다.
 
1.소송 문제-정부의 등기사실원인무효 제소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한다.
2.변호사선임 문제-이우인으로부터 소송사건을 수탁하여 그 내용을 잘 아는 김용진(金容鎭)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3.소송비용 문제-착수금으로 65만 원을 위탁 당시 지불하고 승소하면 사례금으로 65만 원 지불하기로 한다.
4.경비갹출의 문제-토지 매 평당 10원씩 갹출하기로 한다.
5.사무소 및 사무취급 문제-사무소는 동덕학원 사무실로 하고 사무취급은 동 재단 서기 박춘석(朴春錫)이 겸무하기로 한다.
6.대지주 문제-위의 사항을 지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금후 모든 사실을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주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대지주들이 평당 10원씩 내고 영세 지주들에게 거둔 약간의 경비를 합하여 사건 일체를 김용진 변호사에게 위탁하고 착수금으로 65만 원을 지불하였다(19,10.11). 그런데 정부 변호사 조평재가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취하하였다(19,10.15). 취하한 토지는 1.진각종유지재단토지 일부, 2.동덕학원소유 일부, 3.우진산업 소유 일부 등이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등기사실원인무효 제소사건에 대하여 국회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취하를 해 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하였다(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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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