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대통사터 추정지’ 보존 필요

편집부   
입력 : 2018-05-18  | 수정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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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심의 결과 발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5월 16일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공주 ‘대통사터 추정지’(반죽동 197-4번지)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 심의해 대통사터 유적의 현지 보존이 필요하며, 구체적 유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인접지역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공주시와 함께 대통사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