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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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법의 정체성과 교화의 사회화

1. 종단체제의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1) 종단체제의 개선

(1) 종행정의 전개

종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리원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종헌·종법을 개정한(42,4.20, 265) 후 지광을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46,6.23). 또한 중앙교육원장에 도흔을 선출했다. 도흔 교육원장은 전임 지광 원장의 잔여임기가 만료돼 교육원장에 재 선출됐다(47,4.21). 지금까지 종단의 4원장 등이 의원으로 참석하던 통리원 원의회의 의원을 축소해 총인 통리원장 중앙교육원장과 통리원, 교육원의 각 부장으로 축소 개정했다. 집행 의결기관인 원의회의 기능에 맞춰 통리원, 교육원에 한정해 원의회 의원 구성을 개정했다. 지광 통리원장이 취임해(46,7.3) 업무를 보면서 통리원 각 부장을 선임하고 집행부를 구성했다. 통리원 각 부장은 총무 일정, 재무 성초, 홍교 락혜, 건설 우승이 각각 맡았다. 통리원과 동시에 중앙교육원도 교법부장 휴명(46,9.11), 교육부장 석봉을 선임했다(47,3.11). 

 

도제양성의 기초교육기관인 진각대학이 활성화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진각대학장을 교육원장이 겸임하기로 하고 도흔을 2대 진각대학장에 선임했다. 또한, 소암 사감원장이 임기 만료돼 재선임했다(46,10.21). 스승의 수행 휴양기관인 기로원처럼 연로한 신교도의 수도 휴양기관인 수도원 설립을 결의하고(45,10.23) 청도군 화양읍 항자심인당 부지 내에 공사를 착공했다(46,4.26). 수도원 설립에 따른 수도원법을 결의했다(47,3.11). 지광 통리원장의 중요사업인 청정국토건설본부 발족을 결의했다(47,3.11). 원정각 총인의 건강관계로 총인의 결재권을 통리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47,6.3). 지광 통리원장은 사감위원회를 통해 소위 12인 종권파동 사건에서 입은 불명예를 회복하고 교적부의 인사기록을 정정하기로 했다(47,11.25). 종단발전과 종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가 쌍방의 인식 차이에서 증폭되어 법정문제와 체탈도첩 등의 불명예를 입은 사실을 바로잡고 12인의 정사와 가족관계인 전수의 교적부상 사건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

 

종단의 통리원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을 분리해 맡아오던 규정을 개정해 통리원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도록 개정하고 통리원장 지광을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선출했다(48,4.20). 종헌·종법을 개정해 총인의 권한을 변경했다. 총인은 종단의 행정업무보다 종교적 교법업무에 치중하기로 했다. 총인은 종단을 대표하고 법통을 승수한다.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모든 교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자(스승)를 임면한다. 종헌·종법 개정에 대한 재가와 공포를 한다. , 종헌·종법에 관해서 거부권을 가진다. 또한 통리원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하고 일차에 역임한 후 재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재확인했다(48,5.24). 도제양성의 중요성에 비춰 통리원장이 도제양성의 지도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스승의 행계승급 연한을 조정하고 종사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원정각 총인의 열반에 따라 제7대 총인에 각해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48,5.24). 7대 총인 각해의 추대식을 종단의 스승과 신교도 및 불교계와 관계기관의 인사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인원 대강당에서 거행했다(48,6.16). 각해 총인은 추대식에서 취임선언문 서명과 종조의 부법 교계인 4대 법통을 승수하여 총인의 권위를 널리 알렸다. 종조의 부법 교계를 봉안한 법인장을 선두로 8인 스승의 호위를 받으며 등단한 총인 각해는 오불봉청으로 시작한 추대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심인을 밝히는 사람은 큰 욕심을 가집니다. 대욕은 이웃을 보살피고 아픈 곳을 찾아 나서는 청정한 힘입니다. 진실을 앞세우고 저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미움을 살피고 은혜를 드높입니다. 이룬 것을 드러내지 않고 참회를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방향 잡고, 진각종문을 키워가는 큰 인물을 힘써 길러서 이 시대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며 불조혜명의 부름을 받들어 갑시다라고 교시하였다.

 

종단 스승의 행계를 조정해 대종사 종사를 품수했다. 각해, 인강, 대안화, 안인정을 대종사에, 도흔, 혜일, 보인정, 묘법을 종사에 품수했다(48,9.29). 또한, 대종사에 품수한 4명의 종사의 자리에 지광, 일정, 영안행, 일성화를 종사로 품수했다(49,4.17). 8대 종의회의 임기가 끝나 스승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종의원 37명을 선출했다(49,4.19). 스승총회는 선거권자 172명이 참석해 60명의 피선거권자 중 혜일 등 37명을 선출했다. 종의회는 제297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혜일 종의회 의장, 일정·복선정 부의장을 선출해 제9대 종의회를 구성했다(49,4.19). 지광 통리원장이 임기를 마쳐 종의회는 제24대 통리원장에 락혜를 선출했다(49,6.20). 락혜 통리원장은 종단의 스승과 신교도,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총인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49,6.30). 락혜 통리원장은 총무부장 진산, 재무부장(서리) 혜인, 홍교부장 덕혜, 건설부장 대경 등을 종의회 인준을 받아 집행부를 구성했다(49,7.27). 통리원 부장의 인준과 동시에 중앙교육원도 교법부장 혜정, 교육부장 효암을 인준받아 집행부를 개편했다

 

락혜 통리원장은 통리원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종헌·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종의회의 결의를 받아 종헌·종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종비생 김치원이 군복무 후 복학하지 않고 인도 델리대 불교학과 석박사과정에 유학 보내기로 원의회에서 결의했다(49,12.14). 사감원장 임기 만료로 진당을 제29대 사감원장에 선출하고(49,10.20) 혜명을 사감부장에 인준했다(49,12.24). 한편, 종의회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에 혜일을 추천했다(49,12.29). 교육원장 도흔의 임기가 끝나 성초를 제6대 교육원장에 선출했다(50,4.17). 성초 교육원장은 종헌·종법이 개정될 때까지 진각대학장을 겸임했다.

 

종단의 종헌·종법 개정 등 종행정의 개선에 의욕을 보인 락혜 통리원장이 임기 중에 사임했다(51,4.16). 종단의 제반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던 중에 건강이 쇠약해지고 특히 재무업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해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다. 심인당 건설을 목표로 매수하여 둔 서울 성내동 부지의 재매매 과정에서 금전상의 부조리가 발생해 종단 재산의 손실과 신뢰를 실추, 통리원장의 직책을 사임했다. 락혜 통리원장의 사임으로 종의회를 개최해 제25대 통리원장에 성초, 7대 교육원장에 일정, 진각대학장에 석봉을 선출했다(51,4.17). 성초 통리원장은 총무부장 회정, 재무부장 수성, 문화사회부장 효암을 종의회 인준을 받아 통리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또한, 종의회는 교육원의 교법부장 혜정, 교육부장 관증, 진각대학 교무처장 의현을 인준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종단 내외 귀빈 등 스승과 신교도가 동참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종의회는 종단 재정의 문제로 물러난 락혜 통리원장에게 행계 2급 강등과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결의했다(51,7.18). 또한, 공석 중인 건설부장에 혜명을 인준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했다(51,10.22).

 

성초 통리원장 집행부는 종헌·종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헌 종법의 수정과 보완을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강수도원의 토지 및 건물 모두를 진각복지법인에 이관하기로 했다(52,4.2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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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