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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481호)

편집부   
입력 : 2007-11-15  | 수정 :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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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회 조속히 다시 열어야 한다)

진각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은 종의회(宗議會)이다. 종단의 입법 및 대의기구인 이 종의회가 지난 10월 정기종의회의 성원보고 논란으로 무산된 이후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진각종단의 당면한 법문들을 절차적으로 가장 합리성 있게 해결할 기관이 종의회임에도 종의회가 그 기능을 멈춤으로써 종단의 각종 현안들이 미결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종단의 종헌 제52조에 의하면 종의회는 정기종의회와 임시종의회가 있고, 특히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리는 정기종의회는 의장이 소집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임시종의회도 통리원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하기로 되어 있다. 이번 정기종의회가 개회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진각종사의 개벽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 국면임에도 임시종의회 조차 신속히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재심(再審) 당사자들에 관한 종의회 의원 자격여부가 매듭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법은 상식에 있다. 입법의 당사자인 종의회가 만든 종헌종법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종의회의 개회는 종의회법 제10조 2항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면 되는 것이다. 개회의 정당성은 ‘과반수’ 이상이라는 성원 정족수에 있는 것이지 성원보고의 구체적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기종의회는 당연히 의장이 소집해야하고, 임시종의회도 소집 요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종의회는 지체없이 열려야 한다. 우선 개회부터 해놓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다. 재심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역시 종헌종법이나 상식, 혹은 사회적 관례에 따르면 되지만 굳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 입법의 당사자인 종의회가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37명의 종의회 의원은 개인이 아니다.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국 스승과 종도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종사를 작동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생명이다. 옳고 그름은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통치기제가 작동될 때만 조직은 존재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선주자 불교정책공약 꼼꼼히 따지자)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불교정책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종교정책공약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이나 정권의 향배에 따라 종교의 교화환경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불교관련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지난 10월 불교계지도자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종교편향정책 시정과 남북공동불교문화재 복원, 전통사찰 및 문화관광사찰 지원, 국제불교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불교관련 4대공약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도 불교계지도자들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불교관련 각종법령의 제․개정,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발전, 불교문화행사 지원, 국제불교문화센터 건립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그 외에도 유력 대권후보들이 잇따라 불교계 종단을 방문하고 불교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불교정책공약은 교계의 현안을 수렴한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통되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특히 남북불교문화재 복원과 불교관련 각종법령의 제․개정 같은 것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현안들이다.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는 특정 종단의 사업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지만 불교계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차기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더불어 밀교종단인 진각종의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도 국가지원사업이니만큼 차기 정부의 중요 불교관련 사업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대권주자들의 종교적 성향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지만, 종교편향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자주적으로 자력불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