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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465호)

편집부   
입력 : 2007-07-31  | 수정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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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종법 재정비가 필요하다

7월 27일 개최된 진각종 제352회 종의회에서는 공석이 된 제33대 사감원장의 선출을 둘러싸고, 관련법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관련법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해석의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완벽을 추구해야하는 것이 법령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대개 미발생한 사안에 대해 예단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최근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와대가 대립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진각종 종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관련법은 종헌의 사감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조항이다. 회의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 정족수임에도 관련된 법조항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평상시에는 같은 종의회에서 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특정 사안을 두고는 심각한 분란의 소지로 작동할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다행이 상정된 안건의 초점이 우선 공석이 된 사감원장의 선출에 있었기 때문에 사감원장 선출만 의결하고, 문제가 된 사감위원 인준은 차기 회의로 미뤘지만 법 제정과 해석의 당사자인 종의회는 조속히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가 제기된 관련 법 조항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듯이 법적 구성요건과 집행은 무엇보다 관련된 현행 법 조항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종단의 경우 종헌과 종법이며, 산하기관의 경우 정관인 것이다. 차제에 종단의 법 집행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종단 내적으로는 아무리 종헌, 종법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현실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들의 법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회법령만이 그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종헌, 종법을 새롭게 정비할 경우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탈레반은 한국인 피랍자 즉각 석방해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붙잡힌 한국인 석방문제가 우려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 특사까지 파견하여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탈레반은 한국인 인질들을 연이어 살해하고, 석방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살해된 피랍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추스릴 겨를도 없이, 남은 사람들의 안위와 석방을 위해 가족은 물론 전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은 종교의 구별을 떠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레반은 한국인들을 조속히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한국인 피랍사태는 그 숫자 면에서 유래가 없고, 한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된 일임에도, 정부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위험지역에서 선교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지난번 이라크 한국인 피랍사건을 경험하고도 이를 끝가지 막지 못한 외교 당국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협상력이다. 모든 협상자원을 총동원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구출해 내야한다. 한국인들을 납치한 탈레반은 이미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상적인 종교적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우방인 미국과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도주의적인 적극적 협상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