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 징역형 확정

밀교신문   
입력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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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9일 총무원장 도성 스님과 재무국장 묘수 스님이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창원지법 형사1(부장판사 류기인)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 중이던 도성 스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도성 스님에게 징역10,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무국장 묘수 스님에게는 징역8월 추징금 36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