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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 입법은 위헌”

편집부   
입력 : 2008-11-27  | 수정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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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이정훈 교수 주장 논란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종교차별금지 입법요구의 위헌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11월 2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 입법요구의 위헌성’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여야에서 내놓은 종교차별금지법안은 모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불교계의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학적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봉헌’ 발언에 대해 “종교집회에서 개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 봉헌발언의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준비중인 조문환 의원안, 민주당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안, 나경원 의원안 등 4개의 종교차별금지 입법안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당안의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아니되며’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기본권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편향 언행이라는 법률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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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끝으로 “불교계가 정교분리 위반이나 종교편향의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이 법적 관점에서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불교계는 그 위상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종교ㆍ사회적 주장을 개진할 때 더욱 신중하고 분석적인 논의를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