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학교 학사운영이 1월 4일 정상화됐으며, 학교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법원 집행관은 1월 4일 오전 김찬우 측이 불법점거하고 있던 금강대 총장실의 인도명령을 강제 집행했다.
금강대학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2명은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금강대에 도착해 총장실과 부속실 문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 안내문’과 ‘강제집행 접수증(출입불가)’, 출입금지용 테이프를 떼어내고 총장실에 진입했다.
집행관은 총장실 내부의 집기 목록을 작성했고, 금강대학교 직원은 집행관의 의견에 따라 학교 자산이 아닌 물건을 선별해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서문성 부총장(총장직무대행)은 “그동안 어려운 학내 상황 속에서 재학생들의 수업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학교법인과 종단의 협조를 통해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오늘 총장실 퇴거 강제집행을 통해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를 일신시킨 만큼 향후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