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0-12-17 
+ -

4.종단체제의 정비와 교학의 증진

4)법난의 발생과 극복
 
(2) 법난의 전개와 대응
이영중의 획책을 순리로 해결하기 위해 재단 이사진이 인책 사직하고 이사를 다시 개선하였으나 이영중의 반대로 본래대로 환원하였다(8,9.30). 결국 당시 인회(印會)의 경리를 맡아서 일하던 김훈(金熏·김병국(金炳國), 법성(法性)) 처무(處務)가 경찰에 구속되자(8,10.5) 신교도 대표로서 하영택, 신홍복(申弘福), 강창호, 김선기(金善基) 정덕대(鄭德在) 등 5인의 명으로 심인불교 모략 중상에 대한 4개 항의 성명서를 각 신문에 발표하였다(8,10.7).
 
대종사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에 대한 내적인 반조와 스스로를 참회하는 말씀을 측근에게 하면서 정진으로 시간을 보냈다. 대종사가 늘 정진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하였다. 결국 경찰은 정진 중인 대종사를 연행하려 하자 묵언으로 경찰의 연행에 응하였다. 대종사가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자(8,10.15) 신교도들이 남대구서에 운집하였다. 이어서 신교도 2,400여 명의 연서로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 경북경찰국장 남대구경찰서장 앞으로 교리와 사건 발생의 동기 등을 해명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8,10.18). 이에 이영중은 또한 보살회 간부에 대한 불신임장을 제출하였다(8,10.19). 이에 대해 남산동심인당 신교도 전체의 명의로 심인불교는 사교가 아니며 완전한 불교라고 믿으며 심인불교의 운영은 공정하고 이영중의 주장은 무한 모략 중상이고 이단 분자라는 진정서를 경북경찰국장에게 제출하였다(8,10.22).
 
신교도의 진정에 따라서 스승 일동의 진정서도 대구지검 검사장에게 제출하였다(8,10.22). 사건 발생의 동기를 설명하여 교화의 사기설은 사실무근이며 희사금의 증회(贈賄)는 모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한 심인불교의 교리와 방편을 증거하는 경전을 발췌 첨부하였다. 아직 각 지보살회(심인당)에 교도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서 법난 발생의 요인이 된 점도 있어서 각 심인당 교도 50명 중 1명의 교도 대표를 선출하여 인회의 운영에 동참시키기로 하였다(8,11.12). 한편 이영중과 함께 모의하던 중 푸대접을 받은 노유복(盧有福)은 이영중이 김식에게 증회한 사실을 들어 이영중, 김원경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8,11.13).
 
대구경찰서에 구속 중이던 김훈이 대구지검에 송청되고(8,11.16), 대종사도 대구지검에 송청되었다(8,11.19). 그러나 구류 만기로 김훈(8,11.20)과 대종사(8,11.25)는 석방되었다. 대종사의 구속은 결과적으로 교리를 법조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러자 담당 검사가 대종사를 비롯한 손규복, 박병순(朴炳淳), 정철봉(鄭鐵鳳), 김종현(金鍾鉉) 등 5인을 ‘업무상 횡령 증회(贈賄), 수회(收賄)’의 명목으로 기소하여 대종사는 다시 구속되었다(8,12.15).
 
대종사는 구속되면서 “교가 하나 일어나자면 이와 같은 애로와 시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 시켜 주었다. 이렇게 되자 이영중은 다시 김수련, 손원도, 손규식, 김시현 등과 함께 대종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대종사는 “내가 아직 방편선교지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고 하면서 그들을 몹시 안타깝게 여겼다.
 
대종사가 고소를 당하자 증회 배임 사건을 이원홍 등 3인의 변호사에게 위탁하였다(8,12.17). 이번에는 대구C-C(특무대)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조사차 나왔다(8,12.20). 다시 대종사는 구류만기가 되어 스승과 교도의 마중을 받으며 석방되었다(8,12.25). 이에 이영중은 다시 남산동 사택 2동과 공민학교 건물 및 자기 소유의 초가집 2채를 꼬임에 속아서 희사하였다고 재고소하였다(9,1.7).
 
대종사는 “우리 교가 당연히 깨칠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아직 깨치지 못하므로 오는 일이라 하여간 시비는 외도로부터 오는 것이다”며 사건의 원인을 수행의 입장에서 찾았다. 이영중이 재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김병준(金秉俊) 변호사에게 위탁하고(9,1.10) 특무대에서 조사하고 갔다(9,1.15). 그리고 교리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진각님’과 ‘불교권위자’라는 술어의 해석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하였다(9,3.20). 또한 손규식, 손시현이 자신의 비위를 뉘우치는 참회의 뜻을 전해옴에 따라서 이영중 등의 모략을 밝히고 파사현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대구지방법원장 등에 제출하였다(9,4.15). 그러자 손규식이 보살회 앞으로 근거 없는 사실로 대종사를 고소한 일에 대한 참회서를 보내왔다(9,4.20). 모략중상 중에도 그들을 설득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서 이영중과 김수련을 면직 및 출교 처분하였다(9,4.23). 면직처분의 사유는 “대명심인당 스승 김수련, 대명심인당 스승시용 이영중,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 유지재단 이사 김수련, 위 두 사람은 이단적 주장으로 대각사 라는 현교 솔하에 들어갔으며 재단 재산을 노려 교를 타도하기 위하여 중상모략 허위날조 고소 등 반역적 행위로서 분규를 일으켜서 교의 체면을 오손하고 소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스승 및 이사직을 면직 처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심인불교도 김수련, 심인불교도 이영중, 위 두 사람은 교도로서 본분을 망각하므로 출교 처분한다.”고 출교 사유를 들었다.
 
이영중과 김수련의 면직과 출교처분으로 법난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3) 공판의 진행 과정
검찰의 기소로 대구지방법원에서 5월 5일의 공판 개정에 피고인 소환장이 왔으나(9,4.25), 공판은 5월 19일로 연기되었다. 양동심인당 교도 대표 손정락(孫廷洛), 손남희(孫南喜), 정환조(鄭煥祚), 손병순(孫丙順), 최순이(崔順伊) 등이 손시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실무근으로 무고라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9,5.14). 그리고 손시현(9,5.15)과 손규식(9,5.17)이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중근(李重根) 판사가 제1회 공판을 개정하여서 법로장 이하 신교도가 다수 공청 하였다(9,5.19). 스승과 신교도의 연서로 이영중 등의 비행과 모략을 알리는 진정서를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장에게 보냈다(9,6.15). 그러자 서주인(徐柱寅) 검사가 사기죄를 들어 대종사를 추가 기소하였다(9,6.30). 이에 대해서 이영중 등을 상대로 맞고소하자는 주장과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 대종사는 “상대자를 걸어서 상대 고소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고소하지 않으며 그를 원망하지도 않고 단 자기가 곧 불법에 잘못된 것만 참회할 뿐이라”고 타일렀다.
 
그즈음 심인중학교 교장의 신분으로 검찰의 증인 조사를 받은 강창호(운범)가 대종사의 이와 같은 일관된 자세를 경험하였다. 강창호는 검찰 조사를 처음 받는 심정과 검찰 조사에서 잘못 대답하면 대종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겹쳐 몹시 긴장되었다. 마음을 졸이며 검찰청의 조사실에 들어가자 마침 대종사가 이영중과 대질신문을 받고 있었다. 그때 대종사가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그래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깨달아 보아라”라면서 이영중에게 안타깝게 타이르고 있었다. 운범은 그 순간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제자를 앞에 두고 평상심을 갖고 그래도 일깨우려고 애쓰는 대종사의 모습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검찰의 증인 조사를 받고 학교를 짓기 위하여 자선사부(慈善事部)에 희사금을 쓴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종단은 담당판사가 이교도 장로라는 점을 들어 사건담당 판사의 경질을 요구하여 이현우(李鉉雨) 판사가 담당판사로 바뀌었다(9,7.22). 법난의 발생에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박대준이 월요예회에서 긴급동의로 재단이사로서 분규사건의 야기에 책임완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두 사직을 하였다. 그리고 이미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던 송두남, 배신 이사 및 김헌덕(金憲德) 감사가 사직하였다. 후임 임원의 물색은 이사장에게 일임하였다(9,8.29). 대종사의 사기피의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이 대구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으나 45분 만에 폐정되었다(9,9.8).
 
재단 임원의 사직으로 후임자 물색이 어려워서 인회에서 전원 유임하기로 하고 이미 결원된 임원의 보결선임을 하였다(9,10.17). 손계향(孫桂香), 김수련 이사 후임에 박원성(朴元聖), 권우일(權宇一), 손수향(孫秀香) 감사의 후임에 손대련을 선임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회의실에서 제3회 공판의 예비문답이 있었다(9,11.14). 이현우 판사, 입회서기 검사 서주인 그리고 대종사, 손대련·김훈의 변호사, 손동욱(孫東頊), 김병준이 참석하여 헌법의 내용에 대한 문답을 하였다. 그러나 문답을 완료하지 못하여 16일에 이어서 이현우 판사 입회서기검사 서주인 그리고 대종사, 김훈 변호사, 이원홍(李元弘)이 참석하여 2차 문답을 하였다. 문답 결과 변호사가 재단 및 헌법 교리 등에 대하여 김법린(金法麟) 민의원 문교사회분과위원장(허가 당시 문교부장관), 이청담(李靑潭) 조계종 총무원장, 김동일(金東日) 문화국교도과장, 이동걸(李東杰) 문교부 직원, 임병직(林炳稷) 허가 당시 문교부 문화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문답 후 자세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의 내용은 1. 진각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2. 진각님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3. ‘님’이란 인격화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 여하에 대한 답변, 4. 진각이란 문자의 출처는 여하에 대한 답변, 그리고 불교 권위자에 대한 해설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의 헌법 감정 신청은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종사가 법원에서 공판의 증인을 결정하였다.
 
공판증인은 1.심인불교가 완전한 불교인 줄 알고 믿고 희사하였다는 증인 신홍복, 강신용(姜信用) 2.13만 환을 가불할 때 결의했는가 또는 자선사부에 자금을 지출할 때 결의했는가의 증인 박대준, 김경순(金璟淳), 손대련 김병국(金炳國·김훈) 3.이영중이 교의 사택을 가지고 자기 가옥을 희사한 것이라는 허위고소 사건의 증인 손규복, 서정수(徐廷洙) 등을 결정하였다(9,11.21).
 
공판의 통지로 대종사가 증인과 함께 법정에 모였으나 문교부 교도과장 박병순(朴炳淳), 정철봉(鄭鐵鳳), 김종현(金鍾鉉) 등의 피고인이 불참하여 공판이 연기되었다. 대종사와 피고인 증인 등이 출석하여 제3회 공판을 오전 11시 5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개정하였다(9,11.28). 대구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피고인 전원이 출석으로 제4회 공판을 개정하고 증인 신문을 하였다(9,12.5). 희사 및 교리문제에 관하여 강신용, 신홍복 증인의 신문, 사기문제에 관하여 손규식 증인의 신문, 배임 횡령증회 기타 전반적 문제에 관하여 박대준, 김헌덕, 손대련, 김병국, 서정수 증인 신문을 끝내고 폐정하였다. 이튿날 제5회 공판을 개정하고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검사가 손규상 2년, 손규복 10개월, 박병순 6개월, 정철봉 6개월, 김종현 6개월 등의 구형을 하고 이원홍, 기병준, 서윤홍(徐潤弘), 주도연(朱度演)과 손동욱 변호사가 변론하였다.

4면-50년대 배경 사진 (13).jpg

 
-진각종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