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0-11-12  | 수정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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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단체제의 정비와 교학의 증진

2)교화방편의 증진과 교화역량의 강화

 

(2) 교화역량의 강화
교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자성학교를 개설하였다(7,12.20). 자성학교는 자성일에 어린이 교화를 위한 심공 모임을 가리킨다. 신교도 자녀와 심인당 인근의 어린이를 모아서 교화를 하였다. 개설 당시에는 오후 1~2시 사이에 공부 모임을 가졌으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였다. 교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도 아직 심인불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아서 교를 상징하는 교표를 만(卍)자로 변경하였다(8,9.22). 처음교표는 육자(六字)로 하고 다시 불교의 일반에서 사용하는 만자로 변경하여, 남산동, 영등포, 괴동심인당에 시험적으로 건립하였다(9,11.27). 그러나 심인불교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데는 적당하지 않아서 심성(心性)의 상징인 일원상(일원(一圓[구(球)]상(相))을 교의 표지(標識)로 정하였다(12,6.30). 이와 더불어 교의 호칭을 교리에 어울리게 재정립하였다(9,2.14). 헌법제정으로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심인불교의 명칭을 견지하려 하였으나, 재단의 인가 당시에 문교부의 종용과 종파아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불교’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심인을 깨치는 공부를 종지로 한 교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인불교를 통칭호로 정하였다. 따라서 법적 칭호는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 통칭호는 ‘심인불교’, 교리 칭호는 ‘삼신불교’, 교당 칭호는 ‘심인당’으로 정하였다.

 

재가불교로서 심인공부의 입장에서 현실 정치에 바르게 참여하기 위한 교시(敎是)를 결정하였다(9,12.26). 심인공부는 심인을 밝혀서 현실을 고쳐가는 공부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일을 긍정하고 비판하는 생활을 가르친다. 따라서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총의로서 수립한 현(現) 정부를 지지하는 교화방침을 세웠다. 봉건시대와 일본의 식민정책 동안 형성된 원망과 부정의 습성을 정화하려는 이유도 있었다. 이즈음에 심인불교 선교 7주년이 되어서 스승과 신교도 산하기관의 직원이 참석하여 기념강도를 올리고 기념좌담회를 열어서 교화활동을 재점검하였다(9,8.3). 교화의 주체는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의 역량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강공과 더불어 신임 스승의 재교육을 시행하고(7,12.18), 다시 스승교육을 위해서 심학교를 개설하였다(9,12.27). 남산동에 심학교를 개설하여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학교 개교식을 하고 대종사가 담당하여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인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서원가가 제정되어 교화의 방침과 표준이 개선되면서 지구별 또는 합동 강공을 열었다. 해인 및 교화 자료의 제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해인 번역과 편찬위원을 두기로 하고 위원의 선정 및 경비지출은 회장에게 일임하였다(7,8.25). 나아가 종단의 장래 사업으로 외국의 선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총인회 수입금의 2/10를 별도 외지 선교기금으로 저축하기로 하였다(9,6.20). 교화는 수행과 더불어 사회의 예의와 풍속을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 관혼상제 등의 풍습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 기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제 의식의 차례와 고사를 새롭게 마련하였다(9,3.4).

 

(3) 종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
헌법제정으로 종단의 체제를 정립하는 중에 헌법의 개정과 인회회칙의 개정을 통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헌법의 시행 중에 약리와 인법을 보다 적절하게 개정하고(8,6.23), 인회의 회칙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8,8.28). 헌법제정 후 약 1년간 운영한 결과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9,3.14). 그에 따라서 유지재단 기부행위도 변경하고(10,2.1) 문교부에 승인을 받았다(10,10.29). 그리고 종단행정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정하여 종단운영의 공정을 기하였다. 보살회 교육비 지급 규정과 보살회 사감규정, 스승 가족 피복비 지급조례 등을 제정하였다(10,12.11). 그리고 원만한 스승채용을 위해 스승채용 규정(8,1.13), 스승채용 양식(9,12.7)을 정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인회 총인회 보살회유지재단 본부의 서울 이전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인회와 재단을 서울로 이전하였다(11,4.29). 희사금의 취급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우선 희사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희사금 정리 방침을 정하였다(9,3.4).

 

첫째, 희사고의 개고는 스승이 직접 이행한다. 단 스승이 2인 이상이 될 시에는 그중 책임자를 정한다. 둘째, 희사금 정리는 법로장(法老長) 책임 외 스승 처무 또는 승인을 받은 신교도가 입회 또는 사감한다. 단, 승인을 받지 못한 신교도는 참여하지 못한다. 셋째, 책임 스승은 정리한 금액을 그때마다 기록부에 기재하였다가 월말에 수입 장부에 대조 확인한다. 그리고 종단의 회계연도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7월 1일에서 4월 1일로 결정되었다(10,3.21). 신교도의 희사금으로 교화하는 동안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재정수입의 방편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구매일신문의 주식을 구하고(9,7.18), 서울신문 지국을 운영하고(10,1.16), 대구매일 지국의 운영(10,11.5)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교화에 어긋나는 법문으로 수개월 만에 폐지하였다. 그리고 심인당의 건설이 늘어나서 대한토건사를 조직하고 직접 심인당 건설과 더불어 일반사회의 공사도 맡게 하였다(11,8.2). 그러나 회사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폐지하고 건설부를 두었다(13,3.27). 스승은 교화활동의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스승의 자격을 엄격히 하는 한편 스승의 복지에 노력하였다. 창교 당시의 스승과 신교도를 예우하였다. 이에 따라서 ‘입헌원로스승명예직위수여조례’를 제정하고 자비인(慈悲人·김희옥)을 입헌 원로 스승으로 추대하였다(9,3.16). 그리고 같은 날 ‘공적대표명예직위규정’을 제정하고 서강(誓剛·하영택)을 공적대표로 추대하고 위로금을 증정하였다. 자비인은 창교 당시부터 대종사를 도와서 해인인쇄와 헌법제정 등 교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하영택은 초기 교화에서 법률문제의 해결과 사회화 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각 심인당 교도들의 신심과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로장(法老長)제도를 실시하여 각 심인당에서 적당한 인원의 법로장을 선출하였다(9,2.23).

 

법로장의 자격은 1.인법에 위반되지 않고, 2.종지가 확고하여 동요될 우려가 없고, 3.심인당 건설 당시 특히 공적이 있고, 나아가 자유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스승의 생활비를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하였다(9,12.26). 그리고 입교 당시에 재산을 위탁한 스승에 대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하여 가정형편의 안정을 기하게 하였다(8,9.22). 또한 스승이 열반에 들면 재직 시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10개월분을 지급하여 자녀들을 위로하였다(10,8.7).

 

3)교육사업과 사회참여 활동

 

(1) 심인중·고등학교의 설립
교화의 발전에 맞추어서 사회의 교육활동도 걸음을 같이 하였다. 심인고등공민학교가 빌려서 쓰던 경북여자고등학교의 가교사를 매입하였다(7,12.21). 공민학교의 교명을 심인중학원으로 개명하고 강창호를 교장에 임용하였다(8,4.3). 나아가 심인중학원을 정규 교육 기관화하기 위해 다시 심인고등공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하였다(8,7.31). 그러나 다시 심인중학교로 명칭 변경하여 완성연도 12학급의 규모로 문교부에 인가 신청하고(9,3.1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각 학년 3학급씩(주간 6, 야간 3) 설립 인가를 받았다(9,4.8). 강창호 교장이 청구대학 전임강사에 임명되어 교장을 사임하자(9,7.26) 대종사가 교장서리를 맡았다(9,9.26). 중학교 설립에 이어서 심인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나(10,1.16) 일단 보류하였다. 그 대신 중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심인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교사 신축을 계획하였다.

 

대명동 원두 대덕산 앞(93번지)에 1만 2천여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기공식을 하였다(10,6.10). 대종사는 사람들이 신축 교사 부지가 도시 외곽에 있어서 걱정을 하자 이곳이 대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 신축 감독과 책임자를 선정하고(10,7.14) 대종사가 총지휘 감독을 맡았다. 전국 각 심인당에서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강도를 하고(10,7.14), 착공을 하였다(10,7.27). 그 이튿날 스승과 신교도 교사와 학생이 동참하여 교사 신축 강도를 하였다. 심인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자 유엔은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주한미군 산하에 경제조정관실(OEC·Officeof Economic Coordinator)을 두었다. 그리고 1958년 미국원조단(USOM)으로 개편될 때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한국에 원조하였다. 그 중에 학교설립을 위한 건축자재의 원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한미군을 통하여 사립학교 건립에 건축자재를 원조하는 제도였다. 군인 신분인 서울의 한신교도가 그 사실을 알고서 대종사에게 OEC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직접 지원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국군 제2군단은 심인중학교 교사 건축에 ‘OEC 원조자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10,9.7). 이렇게 심인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 없이 진행되었다. 본관이 준공되어 가교사에서 본교사로 이전하였다(10,12.8). 이어서 대명동 가교사를 해체 이전하여 개축하였다(10,12.29). 그리고 국군 제2군단으로부터 심인중학교 교사 이양 증명서를 수령하였다(11,7.24). 심인중학교 신축이 완공되자 오상영이 교장으로 취임하였다(11,2.4). 오상영은 당시 대봉동심인당 교도로서 고등공민학교를 대종사에게 소개하고 교감을 맡아서 신축현장의 실무책임자였다. 그런데 오상영 교장은 다시 자격미달로 교장직을 사임하고 팔정인쇄소 이사로 일하게 되었다. 심인중학교가 신축 교사로 이전하자 심인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완성연도 6학급으로 문교부에 인가신청을 하고(11,1.28)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11,3.11). 심인중학교의 교명은 심인을 드러내어 심인중학교로 하고, 심인고등학교는 불교의 복전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복전(福田)고등학교로 하자는 결의가 있었으나(12,1.27)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종립학교의 명칭은 종교 교리에 종단의 명칭을 피하기 위하여 청원(淸圓)중고등학교로 개칭하기로 논의하였으나 중단하였다(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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