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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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창교와 초기교화

3)심인불교의 조직과 교화활동
 
(1)참회원의 조직정비
참회원의 교화가 심인공부를 드러내면서 교당의 명칭을 참회원에서 심인당으로 개칭하였다(6,4.8). 따라서 교단의 명칭은 심인불교참회원, 교당의 명칭은 심인당으로 정해졌다. 심인불교참회원의 교화는 활기를 더하여 심인당은 전국으로 확산하여 갔다. 대구 동인동에 심인당을 건축하여 박대준(朴大俊)이 교화하고(6,8.11), 이어서 서울심인당(밀각심인당)의 건축에 착공하여(6,9.29) 다음 해 2월 8일에 준공하고 대종사가 교화를 맡았다(7,2.8). 서울 심인당 건축은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대종사는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 대구에 진입하기 직전에 피난길을 권유하는 측근에게 “전쟁이 물러가지 내가 물러가나.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고 하며 피난을 가는 대신 남산동 참회원에 소재도량을 열어 불공을 하였다. 그리고 휴전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에 소재도량을 열어야 전쟁이 끝난다면서 전투 중에 깨어진 벽돌을 주워 모아서 심인당을 짓고 스스로 교화를 맡았다. 서울심인당을 개축한 후 윤신진이 출가하여 자발적으로 부산 초량동에 주택을 얻어 전교하고 심인당을 개설하였다(6,12.10). 윤신진은 교화에 대한 열정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진하여 초량동에 가서 교화하였다. 그리고 대전 심인당을 건축하여 교화를 시작하였다(7,8.12). 이와 동시에 대구 인근의 심인당 개설은 나날이 불어났다. 성당동(7,8.15) 중동(7,8.17) 대명동(7,8.18) 원대동(7,8.19) 계전동(7,8.21)에 심인당을 건축하고, 신암동 심인당은 주택을 매수하여 개설하였다(7,8.20). 그리고 부산 부민동에 주택을 매수하여 신창동 심인당을 이전하고(7,8.22) 신창동 심인당은 폐지하였다.
 
심인불교는 초기부터 교화를 급속히 확산 시켜 나아갔다. 그것은 조직적인 교화활동 덕택이었다. 그 와중에 참회원은 양동 교화 과정에서 벌어진 관권을 동원한 유가(儒家)의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적법한 교화활동을 생각하였다. 교화가 활기를 더할수록 외부의 방해가 높아졌기에 대구 계산동 교화에서 처음으로 집회 허가를 받았다(2,5.15). 그때 선교(宣敎) 대종사, 원장 김희옥, 부원장 서행래로 하는 참회원의 조직을 구성하였다. 참회원 교화의 최고 지도자로서 선교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여 참회원의 행정 책임자로서 원장, 부원장과 구별하였다.
남산동 참회원에서도 선교는 대종사, 대표자는 하영택, 윤신진(원오제)이 공동으로 하였다(2,5.30). 신교도들이 계속 밀려들자 시장 북통으로 장소를 옮겨서 선교는 대종사, 대표자 배덕원, 대리대표 하영택으로 변경하였다(2,9.1). 그리고 참회원을 ‘교화단체참회원’라는 명의로 경상북도 공보과에 사회단체로서 등록할 때는 선교 대종사, 대표자 배덕원, 하영택 2인 공동대표로 하였다(2,8.3). 참회원은 공보과 등록과 함께 정식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교화사항을 논의하였다. 간부 회의록 중 현존하는 최초의 것은 진기 4년 3월 26일 회의록이다. 그 회의록은 참석자 15명 중 선교 대종사를 비롯하여 원정(圓淨) 배덕원, 전수 이용규, 원무 김철, 정사 윤신진, 해공(解空) 신옥(申鈺), 공로해공(功勞解空) 이영중(李榮重) 등의 내용을 남기고 있다. 이즈음 참회원에 선교와 더불어 원정 전수 정사 원무 해공 공로해공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참회원이 선교와 대표자를 분리하여 교화활동을 하는 중에 참회원 운영에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대표를 대종사로 하고 대리대표를 윤신진으로 하여 등록하였다(4,7.10). 그리고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은 다시 ‘대표자 교주 선교’를 대종사로 하여 중앙공보처에 등록하였다. 또한, 간부에 정사(正師) 배신(裵信), 전수(傳授) 송대덕화(宋大德華), 원무 손규복(孫奎福), 처무(處務) 강욱(姜旭)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남지원 대표자 정사 김홍섭, 부산지원 대표자 정사 윤신진, 대표대리 처무 배덕원 등으로 하였다(5,6.25). 그리고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의 정사·전수회의에서 정사 박보강(朴普岡), 전수 배신 등으로 사용하고, 교화자 호칭을 남자는 정사, 여자는 전수로 확정하고(5,9.3), 정사 전수의 통칭을 스승이라 하였다. 그리고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은 원헌규약에 따라서 교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참회원은 조직의 정비와 함께 재정의 활용 방안도 강구하였다. 참회원의 교화활동은 처음 대종사의 자비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교화가 진행되면서 심공과 교화 동참자의 자발적인 기부, 또는 위탁으로 감당하였다.
 
자진해서 재산을 기부 또는 위탁하고 교화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었다. 응원사 교화부터 불교의 전래 신행관습에 따라서 신교도들이 자발적으로 보시를 하였다. 그러나 남산동 참회원의 건축이 진행되면서 전래의 보시를 ‘희사(喜捨)’라고 부르고 희사법을 설하였다(3,2.20). 그래서 참회원의 건축 경비는 신교도의 자진 유상(有相), 무상(無相) 희사로 충당하였다. 그때 희사법과 동시에 절량법도 설하였다. 그러나 유상희사에 관심이 높아서 무상희사를 강조하였다. 희사법은 자비 즉 희사심을 실천하는 방편으로서 후에 결국 심인공부의 중요한 수행법이 되었다. 절량법은 일용 양식(糧食)의 중요성과 은혜로움을 깨닫고 재물을 아껴 쓰는 심성을 기르는 실천법이 되었다.
 
참회원은 희사법을 실시하면서 희사에 대한 경전의 전거를 찾아서 희사의 보편적 원리를 일깨웠다. 그리고 경전의 분재(分財)에 관한 법설 중 특히 사분법(四分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희사법의 방편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희사법의 실시로 희사금이 모이자 희사금의 사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남산동 건축부터 참회원의 경비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희사금 사용의 회계를 실시하였다. 참회원 업무종사자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4,3.26 이전). 이어서 재산을 위탁한 정사 전수에게 생활보장을 실시하였다(5,8.3 이전). 그 외 정사 전수에게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5,9.3 이전).
 
이즈음 생활보장을 받는 정사 전수에게는 특별히 관혼상례비 보건비 교육비 등을 본원에서 지급하였다. 그리고 스승의 생활 문제는 종단의 교화 발전에 따라서 개편하여 갔다. 보건비, 교육비, 특수교육비, 식모비, 공과금 등을 지급하였다(5,11.3). 일정액의 급료(6,9.5)와 피복비(6,11.24), 그리고 식량비(주식비)(6,9.5) 부식비(8,7.16) 등도 지급하였다. 이렇게 스승의 처우는 종단의 발전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화하였다. 특히 식량비와 신탄비를 합하여 식신비(食薪費)라 부르기도 하였다(9,9.5). 식량과 연료비가 스승의 필수 생활비였기 때문이다. 희사금은 처음 전액을 본원에 납부하였으나 교화도량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비율은 본원에 납부하고 나머지로써 각 도량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본원에 납부하는 비율은 처음 1/10로 하고, 동시에 식신 1/10과 강도금 잉여금을 합하여 납부하였다(6,9.5 이전). 식신 1/10은 식량비와 연료비[신탄(薪炭)]의 1/10 희사를 말하고, 강도금은 정사 전수가 특별한 서원을 위하여 도량의 희사금으로 희사한 금액, 그리고 잉여금은 희사금에서 1/10 본원 납부와 강도금 그리고 심인당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컫는다.
 
그리고 희사금 1/10의 납부는 다시 2/10의 납부로 바꾸었다. 동시에 정사, 전수의 수입금과 도량의 지출경비도 2/10 희사를 하게 하였다(7,7.7). 그리고 신교도에게는 수입의 1/10 희사를 권유하였다. 희사의 방편은 재시(財施)를 법시(法施)로 회향하는 원리를 본거(本據)로 하였다.
 
참회원은 초기부터 희사행을 자비심을 일으키고 희사심을 실행하는 수행으로 여기고, 희사심의 실천행으로서 희사한 희사금의 사용도 또한 수행의 과정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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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