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화의 전개와 심인불교
(2) 교화단체 참회원의 조직
참회원의 교화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동시에 참회원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맞았다. 우선 밖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산동 교화에서 처음으로 관의 집회 허가를 받았다. 교화의 훼방이 계속되어 참회원을 ‘교화단체참회원’의 이름으로 간부조직과 강령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로서 경상북도 공보과에 등록하였다(2,8.3). 이러한 사정을 교사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현교지마(顯敎智魔)들의 시기 질투로서 신문 여론을 환기하고 각 기관을 움직여서 담화가 발표되자 경찰은 무장 경관을 동원하여 남산동 도량은 문 닫게 하고 계산동 도량은 허가 기간 만료에 이용하여 허가를 계속하여 주지 않게 훼방하였으므로 교화는 결국 무기 중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교님과 하영택 외 수명의 간부가 대구서에 야간 호출을 당한 일도 있었다. 교화가 중지되자 신교들의 전부는 각 요로 당국에 진정하였으나 그대로 계속하지 못하고 당시 지사 장인환(長仁煥) 씨 및 경찰서장 강수창(姜燧昌) 씨의 지시에 의하여 종교자유의 원칙하에 법적수속 방법을 모색한 결과 교화단체 참회원을 조직하고 동년 8월 3일에 사회단체로서 경상북도 공보과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 해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해라 등록을 위하여 동인동 신흥공업주식회사 상무 박석윤(朴錫潤) 씨 사택에서 일주간 강도(講度)를 하다.”
참회원이 사회단체로서 등록하고 교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때 일시 중단하였던 양동 참회원을 재개하고 유인관을 파견하여 교화를 이어갔다(3,1.15). 경주 사방(士方)에 주택을 빌려서 참회원을 열어 신교도들이 스스로 모여 심공하게 하였다(3,3.13). 포항의 신교도가 나날이 불어나서 대종사의 사택을 참회원으로 건설하여 이전하니 청정관이 교화하였다. 그리고 군위 대율에 복전화를 파견하고(4,4.4), 의성군 용기에 신교도들이 자수(自修)하게 하여(4,5.5) 교화하고, 내당동에 손원도가 일부 희사하여 참회원을 지어서 교화하였다(4,4.4). 그러나 참회원에 대한 불교계의 방해는 일시적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각가지 수단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였다. 대봉동의 참회원이 개설되면서 방해의 강도는 더하였다. 그러나 참회원에서 외마가 일어나는 것은 ‘지도자가 아직 일체지지를 증하지 못한’ 결과라는 대종사의 자주적 참회의 말씀에 힘을 얻어 교화는 더 발전하였다.
“이때 현교지마들의 책동으로 시내 각 신문사를 충동하여 기자가 매일 수명씩 내힐(來詰)하고 지상으로는 비평하는 등 그야말로 도고십척(道高十尺)의 마고십장(魔高十丈)의 격으로서… 재래 구교가 방해함은 고금이 상부 되는 진리라고 믿고 교화하고 배격하여 왔다. 이처럼 현교지마들과 투쟁할수록 신교도는 매일 불어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외마를 극복하기 위해 신교도의 신심은 더욱 높아 갔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방위대가 남산동 참회원을 사용하였다(4,7.7).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상호 침해하지 않는 이치와 나라에 소요가 일어나면 오히려 소재 도량을 건립하여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까닭에 부득이 국가의 참회원 사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시 남산동 참회원은 제27 육군병원 부속 건물로 징발되어서(4,11.27) 교화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 중의 특수상황에 의하여 국방부에 사회단체로서 ‘참회원’의 명칭으로 등록하였다(5,1.18). 참회원의 교화는 전쟁 중에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여 참회원의 설립은 더욱 늘어갔다. 매일 불어나는 신교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대봉동참회원의 건축을 시작하였다(4,6.20). 그즈음에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래도 동요 없이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준공하고(4,9.1) 교화를 하였다. 그리고 대봉동 참회원의 교화는 이원화하여 서원당(誓願堂)은 김희옥, 심인당(心印堂)은 송두남이 담당하여 교화하였다. 남산동 신교도 김홍섭(金洪燮)이 스스로 밀양에서 참회원을 개설해서(4,7.15) 선교님이 현지 상황을 시찰하여 참회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2층 건물을 구입하여 그로 하여금 교화하게 하였다(4,10.1). 부산 창신동에 참회원을 개설하고 남산동 참회원에서 교화하던 윤신진을 전임하였다(4,10.10). 이외에 대구 침산참회원을 비롯하여 서부리(5,3.15), 내남(5,3.20), 법산(5,3.30), 안강(5,5.17), 비산(5,9.9), 유금(6,3.5) 등에 참회원을 개설하였다. 그중에서 안강참회원은 손원도 개인이 건축하여 개설하고, 유금참회원은 실상행 스스로 주택을 매수하여 개설하였다.
참회원의 교세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여 중앙정부에 단체등록을 하고, 참회원의 교화가 전국적으로 합법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산 창신동 교화 중에 교화의 합법성 문제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참회원은 중앙공보처에 대종사를 대표로 하여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였다(5,7.29). 그리고 부산 창신동참회원은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의 부산지원으로 하였다. 교화단체 참회원은 심인불교건국참회원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공보부에 등록하면서 참회원의 취지와 조직체계 등의 문서를 첨부하였다. 그중에는 ‘선언(심인불교를 세우는 선언)’, ‘강령’, ‘서원문’, ‘원헌규약(園憲規約)’, ‘재산목록’, ‘업적보고서’ 그리고 인적사항 등을 갖추었다. 심인불교건국참회원의 선언은 “새로운 심인불교 수립의 강헌(綱憲)을 세우고 일어난다”라면서 심인불교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