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환경 파괴 자연공원법 추진 중단을"

편집부   
입력 : 2009-04-08  | 수정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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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장 장적 스님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장적(조계종 기획실장)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계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찰의 사유지를 인정하지 않고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장적 스님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케이블카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관광을 위한 난개발을 허용하는 등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면서 "10년마다 있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으로 사찰은 3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자연공원법 개정 저지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적 스님은 이어 "그동안 국립공원 내 사찰은 전통문화유산을 가꾸어온 복한문화유산지역으로서 수행환경을 개방하여 국민의 정신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왔다"면서 "전통사찰 경내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에 지정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 사유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국립공원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장적 스님은 또 "정부가 사찰 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 관리하면서 사찰경내지의 관리권은 부정하고 있으며 국보, 보물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찰에 떠맡기고 있다"며 "국립공원소유 경제지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해당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정부에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삼중, 사중 규제의 일원화 △10년마다 시행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과정에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사찰사유지 제외 △공원특성에 맞게 관할부처 조정 △개발위주의 자연공원법 개악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장적 스님은 자연공원법 추진 중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부처에 종단의 입장을 알리는 한편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스님들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