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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 스님

편집부   
입력 : 2008-12-05  | 수정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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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직무대행에 이사 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스님이 지명됐다.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는 "이사장 영배 스님이 12월 1일 질병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했으며 학교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에 이사 영담 스님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28조 1항에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사장 영배 스님의 입원 사유에 대해 동국대 일산병원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 등 위염이라고 설명했다.

영배 스님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며 12월 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