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3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5월 6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6일 “효력이 지속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가 여부와 공익관련성,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와 영산대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