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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편집부   
입력 : 2008-05-02  | 수정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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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등 6개 대학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5월 2일 로스쿨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국대를 비롯해 국민대, 명지대, 영산대, 조선대, 선문대 등 6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국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2008년 2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동국대에 대하여 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상 배제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헌법 제11조)과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교육의 자주 및 대학의 자율권(헌법 제31조 제4항), 적정절차보장권(헌법 제37조 제1항)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