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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영배 스님 퇴직 촉구

편집부   
입력 : 2008-04-03  | 수정 :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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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4월 1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며 "영배 스님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적이 있는 만큼 이제 동국대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모두 내놓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종단과 학교에서 책임있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설사암의 불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욕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아까운 불자에게 오명을 쓰게 하였다"며 "고위지도자로서의 도의적 양심과 지도층의 처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정도의 수준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이사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