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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 유죄 판결

편집부   
입력 : 2008-04-01  | 수정 :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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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김명섭 판사는 3월 31일 오전 통도사 말사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부탁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민원인으로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김모 행정관과 울주군청 등 공무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학력위조 및 미술관 공금유용 등 엄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신정아씨의 요청으로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요청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