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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예일대에 500억대 손배소

편집부   
입력 : 2008-03-28  | 수정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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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가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정아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된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 3월 25일(현지시간 3월 24일) 미국 뉴욕소재 맥더모트법률회사를 통해 최소 5천만 달러(한화 500억원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소송배경을 통해 "예일대는 신정아 학력조회 사실을 부인하는 공식발언을 한지 거의 5개월이 지난 2007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2005년 9월에 동국대 측에 보낸 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서한을 두 차례(2007년 11월 29일과 12월 29일) 보내왔다"며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으며, 예일대의 잘못으로 인해 동국대의 명성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에 동국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m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