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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학원 이사회 소집 논란

편집부   
입력 : 2008-03-17  | 수정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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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 수 이견… 대법원 판례 주목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법인 회당학원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시정요구 공문을 2월 1일 회당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정요구 공문을 통해 “귀 법인 임원 중 손덕호 이사장과 윤희택 이사가 2007년 12월 28일 대한불교진각종 교직자에서 체탈도첩(종단구성원의 자격박탈)되어 귀 법인 정관 제18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어 “귀 법인에서는 학원안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부에서 조치를 요청한 다음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난하는 문서를 작성, 회신하는 등 관할청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0조의3, 제48조, 제70조, 제7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임원취임 승인 취소,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당학원 이사장은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정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회당학원 재적이사 9인 가운데 김상균(현 진각종 통리원장) 이사 등 5명이 2월 26일 사립학교법 제17조, 회당학원 정관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회당학원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한 손덕호 이사(이사장), 윤희택 이사에 대한 해임안과 이사 선임안, 위덕대학교 총장 선임안 등이다.

이에 대해 손덕호 측은 김상균 이사 등 5명이 소집 요구한 이사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손덕호 측은 “재적이사 11명 가운데 과반수인 6명의 이사가 소집 요구를 해야되는데 5명이 소집 요구를 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집요구일인 2월 26일까지 회당학원 재적이사는 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열, 이순화 이사는 2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사 승인을 얻었다.

회당학원 정관 제31조 제1항 제1호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재적이사 수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덕호측은 “당연직 이사인 위덕대 총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전 총장(한재숙)이 이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적이사는 11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당학원 설립종단 이사측은 “위덕대 총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사임기도 끝났으므로 재적이사는 10명”이라고 대응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재단법인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선임의 결과가 무효이어서 임기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된 전임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당학원 설립종단 이사측은 “임기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립학교법이나 회당학원 정관에 나타났듯이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즉 이사정수 11명 중 6명 이상이 안된 경우라 할 수 있다”며 “우리 이사회는 현재 이사정수 11명 중 의결정족수인 6명 이상인 재적이사 10명으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손덕호측은 3월 19일 심인중고등학교에서 회당학원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소집 통지했다. 안건은 회당학원 설립종단 이사측이 소집을 요구한 이사(장) 해임안 등을 제외한 예산과 교원임명의 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