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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사찰지배 관리청원제 시행”

편집부   
입력 : 2007-10-24  | 수정 :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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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학회 학술대회

한국선학회 학술대회에서 한동민 수원시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스님)는 10월 18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2007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동민 수원시 전문위원은 ‘의병전쟁기 불교계의 현실과 대응’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제시대의 불교와 의병전쟁기 승려들의 현실에 대해 논했다.

한 위원은 “을사조약 이후 1907년 일제의 군대해산으로 의병전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산간에 사찰을 갖고 있는 불교계의 피해는 극심했다”며 “의병이 사찰을 근거지로 활용하고, 화력이 우세한 일본군대에 의해 승려들이 의병과 내통했다는 죄명으로 학살되거나 사찰을 방화하는 경우도 속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의병전쟁기 사찰은 의병과 일본군의 근거지로 활용되면서 양쪽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며 “이 상황에서 각 사찰은 일본 종파불교의 힘을 빌려 각 사찰을 보호받고자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이어 “일본 종파불교의 외피로 사찰을 보호하고자 하는 1차 목적 외에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일제의 힘을 빌리고자 한 양면성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1906년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일본 사찰의 조선 사원 지배를 합법화시키는 관리청원제도를 마련했다. 관리청원이란 한국의 사찰을 일본종파의 말사로 편입시켜 통제와 보호를 받는 형식이다.
당시 사찰들은 일본군들의 방화를 피하기 위해 일본종파의 말사로 등록, 사찰을 보호하려는 방편을 취했다. 영변 보현사, 합천 해인사, 동래 범어사, 구례 화엄사, 서울 화계사, 봉국사 등 조선의 유수한 명산대찰이 일본 불교종파에 관리청원을 신청했다. 산간에 위치한 사찰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의 화계사, 봉국사 등도 관리청원을 신청했다는 점은 사찰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한 위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는 동국대 선학과 강사 수산 스님의 ‘아비달마불교의 심소법연구’, 동국대 선학과 김호귀 강사의 ‘백파의 무자간병론과해에 대한 고찰’, 경기대 조성운 강사의 ‘일제하 불교시찰단의 파견과 그 성격’,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김유미씨의 ‘석보상절의 열반상 고찰’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