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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관련 책임자 용퇴 촉구

편집부   
입력 : 2007-09-17  | 수정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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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마곡사 주지 법정구속과 관련, 책임자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성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법정구속 사태의 근본 원인은 판결요지에 나와 있듯이 '국민들이 용인하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간의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단 지도자들의 도덕적 판단의 빈사상태에 기인한다"며 "당시 비리혐의자인 마곡사 주지를 간접적으로 두둔하게 된 '중앙종회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주도한 당사자, 그 어떤 '호법적 조치'도 방기한 호법부, 말사주지 품신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를 총무원장이 임명케 한 총무부 등의 관련자들은 그 경중에 따라 자진 용퇴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마곡사 주지 법정구속, 종단의 판단능력 부재가 부른 치욕이다. 관련 책임자들의 용퇴를 촉구한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야간압수수색을 당하자 조계종중앙종회의원 일동은 06년 11월 23일 '사회와 국가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의 정화를 담당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귀의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한 도량을 야간에 강제로 짓밟은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폭거이다.(중략) 또한 금번 사건이 종단 내부의 자체적인 정화 절차와 의지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외부 기관에 고발하여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일부 세력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점을 깊이 개탄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07년 9월 14일 현재 '주지 추천권을 이용해 돈을 받고, 국가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용인하는 선에서 되어야 선처가 가능하다.(중략) 징역 1년, 4억6000만원 추징금을 결정한다. 도망의 염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 취지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으로 1심 판결하였다. 

본 '교단자정센터'는 06년 6월 본 건에 대해 진정접수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였고, 지난 07년 1월 '제3의 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종단은 '자체적인 정화절차'를 무시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총무원은 지난 07년 3월 14일 구속된 마곡사 주지가 품신한 말사주지(보석사, 봉곡사, 오봉사, 대승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것은 마치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격'이 되었다. 

금번 법정구속 사태의 근본 원인은 판결요지에 나와 있듯이 '국민들이 용인하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간의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단지도자들의 도덕적 판단의 빈사상태에 기인한다.

판결 이전에 종단적으로 엄정하게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였다면 그나마 법정구속은 면할수 있었을 것이다. 사태가 위증교사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이제 입이 열 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시 비리혐의자인 마곡사주지를 간접적으로 두둔하게 된 '중앙종회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주도한 당사자, 그 어떤 '호법적 조치'도 방기한 호법부, 말사주지 품신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를 총무원장이 임명케 한 총무부 등의 관련자들은 그 경중에 따라 자진 용퇴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