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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주지 사표·참회촉구

편집부   
입력 : 2007-08-20  | 수정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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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실승

교단자정센터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8월 14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국고횡령 및 말사주지 품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5억6천300만 원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각 스님 주지직 사표와 참회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8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주지 인사를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는 매관매직 행위는 사회법으로까지 처벌을 받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단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으며 이러한 악습을 자정하지 못하고, 세간법의 처벌을 앞두고 있는 종단의 그릇된 관행이 부끄럽다"며 "교구본사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이라는 굴욕적 상황의 원인제공자이자 비리혐의가 드러나 종단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당사자인 진각 스님은 즉각 주지직을 사퇴하고, 참회 자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8월 17일 논평을 통해 "사회법으로도 엄격히 금기시하고 있는 매관매직 행위를 종단의 관행인양 이해해달라는 부분이나, 본사의 재정이 어려워 특별불사금 형식의 금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마곡사 주지의 주장은 청정교단을 지향하는 종단의 소임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의마저 부정한 행위에 다름 없다"며 "선고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본사 주지 자진사퇴 등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종단 징계절차를 자진해서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