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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9호)

지현 주필   
입력 : 2005-12-16  | 수정 :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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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문제 공교육 개념으로 풀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학 재단들과 야당의 반대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은 국회 문을 걸어둔 채 연일 장외로 나와 국민을 상대로 정부 여당을 성토하고 있고, 일부 사학법인들도 헌법소원 및 신입생 모집 불가, 학교 폐쇄방안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사학법은 발의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1년 간 여야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자 급기야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에 대하여 우리는 논의 당시부터 건학이념의 훼손 등 사학의 특성을 간과한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인바 있다. 그 반대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 교육현장의 혼란과 연말 민생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차분하게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어 나가기를 촉구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최초 논의 당시보다 사학법인들이 우려했던 정체성 훼손문제가 많이 시정됐고, 야당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을 전교조에게 내주는 우려도 실질적으로는 0%에 가깝다고 하니, 많은 부분이 시정 내지는 보완된 셈이다. 특히 종교법인들이 우려한 건학이념의 구현 문제는 여전히 다수의 법인 임원진이 법인의 설립자 측에 의해서 선임되고, 종교교육이 윤리교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되는 만큼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회로 본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 공개념의 차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고, 개방형 이사라고 하더라도 현직 학교 교사가 법인 이사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대화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정부보조금에 의해 대부분의 사학들이 운영되는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교육의 공교육적인 성격도 분명히 정착시킬 한계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여진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절차를 통해서 보듯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과 인식이 정당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것의 문제점은 선거를 통한 다수의 입장을 교체함으로 해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상당부분 긍정적인 이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교육당국과 정당들은 시행과정을 통해 보다 겸손하게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 연말연시 회향의 의미를 생각하자 연말연시를 맞아 모처럼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나오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경기불황은 국제적인 고유가 추세가 그 한 원인이고, 과거 정권들이 지나치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등 잘못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후유증의 원인이 크다고 한다. 또한 현 참여정부의 성격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위주로 하는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불안한 국제정세도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는 등 경기불황의 한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호전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런 경기 회복의 추세를 살려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하지만 국민들도 심리적인 경기위축을 털어 내고 다시 한번 우리경제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의 개입이나, 정책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 작동된 흐름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범국민적인 인식과 상황지속이 관건이라고 여겨진다. 경기회복 추세와 더불어 우리가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일이다. 세상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그늘은 더욱 짙고 깊을 것이기에 그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회향'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과 그늘진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이다. 복지국가의 재원은 정부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기관을 통한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상생과 공존을 위한 우주순환의 원리에 따르는 일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