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스님·임석환씨 불화장 인정예고

허미정 기자   
입력 : 2005-12-01  | 수정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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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스님과 임석환씨가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4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불화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로 지정하고, 석정 스님과 임석환씨를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단청은 궁궐·사찰·사원 등의 건축물 벽면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과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반면 불화는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교화용 탱화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현장에서도 단청과 불화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제작목적과 표현방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그동안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온 불화제작 기능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일종목으로 분리하고 불화장으로 지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불화장 지정을 위해 관계전문가의 학술적 검토와 해당종목 보유자 및 전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 실사와 면담조사 실시를 거쳤다고 밝혔다.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석정 스님은 '한국의 불화' 간행 편집위원장으로 1941년 일섭 스님 문하로 입문, 1986년부터 88년까지 송광사 대웅전 삼존후불탱, 2004년 법주사 복천암 16나한탱, 2005년 청주 석종사 삼세불탱, 104위 신장탱 등을 조성했다. 1967년 혜각 스님 문하로 입문한 임석환씨는 68년 혜암 스님으로부터 불화를 사사 받고 1995년 서울 삼각산 보광사 감로탱, 신중탱을 조성했으며, 현재 수산전통불교미술원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화원(畵員)으로서 그림을 기초 소양으로 하여 불교경전 내용을 도상화 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안료와 배접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장인을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불화장 지정을 통해 종목별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된 전통 공예기술로 불화제작 전승기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미정 기자 hapum@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