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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

밀교신문   
입력 : 2023-10-27  | 수정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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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반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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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주심 오경미 대법관)10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성명서를 통해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1026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의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되었다면서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약탈문화재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의 자리를 떠나 약탈국으로 다시 유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종단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