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반

종단협 "약탈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밀교신문   
입력 : 2023-10-24 
+ -

10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성명서 발표


20230203142019_18e802661266c82a3d58456dd4afbb11_l4oi.jpg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30개 회원종단은 1023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최종판결(1026)을 앞두고 환지본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종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불상을 조성했다는 복장 결연문을 토대로, 고려말 왜구들의 약탈로 대마도로 옮겨져, 그곳 관음사에 모셔지다 절도범에 의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아픈 여정을 담고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법의 상징인 성보이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협은 재판부에 유네스코 협약 원칙에 따라 약탈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환지본처의 본래의 의미를 준수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