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됐다.
서울시의회는 9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의원) 제정안을 가결 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전통사찰 보전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전, 관리, 활용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두어 전통사찰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조계종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단은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전통사찰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광역지자체의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