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3-08-30  | 수정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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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행정의 변혁과 교법의 체계화

1) 종행정의 변혁과 저변확대 

(3)종단 성지조성사업

금강원 성역화 불사와 동시에 총인원 종조전 종조 존영 재조성불사를 시작해 한복 차림의 존영을 조성하고 봉안식을 봉행했다(40,10.14). 그런데 종조의 한복차림 존영은 종조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종단 내 여론에 따라서 존영조성불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양복 차림 존영을 봉안하고 가지불사를 거행했다(44,8.29). 금강원 성지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조의 탄생, 진각, 전법, 열반의 장소를 성지로써 받들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성지의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성지성역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41,12.24). 사성지성역화추진위원회는 종단의 4원장과 서주 등 11인으로 구성하고 각해 통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사성지성역화추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명칭을 진각종성지조성위원회로 개칭하고 종조의 사성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성지조성 방안을 논의했다(42,1.19). 종조의 사성지는 탄생지 금강원, 득도지 대구 성서 최정심인당, 초전설법지 영일 계전, 열반지 대구 불승심인당으로 확정했다.

 

성지조성위원회는 특히 불승심인당 열반지 성역화를 위해 불승유치원을 폐원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각성존회당종조열반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종조열반지 성역화 불사로서 종조열반지의 종조비 모형을 확정 공개했다(42,10.1). 종조비의 공사가 2년여 만에 완성되어 스승과 신교도 및 불교계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종조비 제막식을 봉행했다(44,5.29). 종조비의 비문은 종조의 중요 법구를 중심으로 지현이 기초해 수정 완성했다. 종조열반지 성역화에 이어 초전설법지의 조경공사를 시작해 정원석으로 축대를 쌓고 정원에 나무를 심어 환경을 정비하고 1차 공사를 마무리했다(43,5.28).

 

(4) 해외교화의 개척

국내 교화가 난관을 극복하며 지속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신교도의 요구로 해외교화의 논의가 제기됐다. 이에 맞추어 먼저 미국에 포교소를 설치해 해외교화를 시작하기로 했다(43,9.26). 미국 포교소 설치를 공식 결의하고(43,10.25) 해외포교소 설치를 위한 현지답사를 하고 미국 LA의 교도 가정에서 자성일 불사를 하고 해외포교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43,12.3). 미국 LA 현지에 10여 가구의 신교도가 자체로 서로 가정을 순방하며 수행하고 있어 총인 원정각, 통리원장 혜일 등 9인의 답사단은 10여 명의 현지 신교도와 자성일 불사를 올렸다. 현지 답사단은 현지 교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교포 교도에게 포교소 설치 장소의 물색을 부탁하고 귀국했다.

 

미국 LA 포교소 설립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장관실 법인국에서 진각종 법인설립 허가를 얻어 법인(LA Buddhist Temple of the Jingak Sect)을 설립했다(44,7.13).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아서 지현이 주교로 부임하고(44,9.30) 건물을 임대해 불광(佛光)심인당을 개설하고 개설불사를 올렸다(44,11.18). 불광심인당은 원정각 총인을 비롯한 15명의 스승과 현지 신교도가 참석하여 개설불사를 올리고 역사적인 해외교화의 막을 올렸다.

 

불광심인당이 개설되어 교화하는 중에 현지에 2층 목조 건물을 매입하여 1층은 사택과 자성학교, 2층은 심인당으로 이용하도록 용도변경하고 현지법인에 등기했다(45,8.27). 미국 교화의 환경은 순조롭게 갖추어 갔다. 불광심인당 개설을 준비하면서 중국포교소 설치가 대두되었다. 중국포교소 설치의 사전 답사를 위해 34명이 다녀오기로 하고(44,4.25) 답사단이 출발했다(45,7.20). 영주 진각유치원 원장 신문웅(申文雄·제광)의 인척인 중국 교민 안춘자(安春子)가 진각종법으로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교화한 이태영(李泰永) 김정자(金貞子) 등이 흑룡강성에 살고 있는 교민 중에서 진각종 교법에 따라 수행하는 교도를 위해 포교소 설립을 희망했다. 혜일 통리원장과 신문웅 등 4명이 현지답사를 하고 남상춘 등 20여 가구가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곳에 해동(海東)포교소를 두기로 하고, 귀국해(45,7.30) 해동포교소를 연락사무소로 해서 한·중 수교의 결과와 중국의 종교 관계법에 따라서 흑룡강성 교포의 교화를 점차로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흑룡강성 포교소 설치와 동시에 브라질 현지 신교도 추두문(秋斗文)이 포교소 설치를 요청해 현지답사를 했다(45,4.18). 원정각 총인, 혜일 통리원장 등 4명이 현지답사를 하고 돌아왔으나 브라질 포교소 설치는 더 이상 진척 되지 않았다.

 

2) 도제교육의 강화와 교법의 체계화

(1) 중앙교육원의 개편

중앙교육원은 종단의 교육법에 의해서 통리원의 홍교부에서 실무를 맡아 운영되었다. 그래서 중앙교육원을 종단의 독립 조직기구로 위상을 높이고 교법과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통리원 홍교부의 교리 교법 기능을 확대하여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서 종단의 교법과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인 중앙교육원으로 개편했다. 중앙교육원이 종교단체의 교법과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명칭을 교법원(敎法院), 법장원(法藏院) 등을 고려하였으나 명칭의 현실적인 인지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중앙교육원으로 결정했다. 종단은 종헌 11개조(중앙교육원 5조 교법위원회 6)와 종법(중앙교육원법 824, 교육원운영규정 18)을 개정 및 제정하고 종단의 교법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중앙교육원을 설치했다(38,4.19). 중앙교육원법 개편 제정에 따라서 초대 원장에 인강을 선출하고 교법차장 경정, 교육부장 일정을 선임했다.

 

중앙교육원은 독립예산을 편성하고 독립적으로 집행하되 경리는 통리원에서 하기로 했다. 중앙교육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사무실을 통리원과 분리하여 독립했다.

 

중앙교육원은 상설 의결기관으로서 교법위원회를 두고 종단의 4원장과 교육원 부장 그리고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원장이 의장을 맡았다. 중앙교육원의 구성은 교법부와 교육부를 두고 각기 종단의 교법과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중앙교육원이 교화를 위한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화부로 계획하였으나 역시 현실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로 정했다. 또한 종학과 교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제정을 위하여 종학연구실을 두었다. 교육원은 도제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기초과정(2)과 스승의 재교육과정인 교학과(1), 심학과(1), 아사리과정(2)을 두었다. 그리고 신교도와 일반인을 위한 법회 및 강좌도 하기로 했다. 중앙교육원이 통리원과 더불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종단의 교법 연구와 제정, 그리고 도제 교육의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종단의 교육원의 설립은 다른 종단의 교육원 설립의 계기를 부여했다.

 

중앙교육원은 원정각 총인이 교법위원회 임명직 위원에 대안화와 안안정을 임명해 제1회 교법위원회를 열고 교육원 운영과 교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38,4.22). 교법에 관한 사항 중에 신교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 불사에 관한 체계를 정립하고 수계일정과 삼사칠증의 위촉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중앙교육원 개편 이전에 시작한 중앙

교육원 제1기 아사리과정이 2년간의 교육과 연구의 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식을 열었다(38,8.25). 수료자는 인강, 혜일, 일정, 경정, 혜정으로 앞으로 교육원의 강의를 맡을 자격을 얻었다. 중앙교육원의 각 과정의 강사는 해당 과정 이상의 교육수료자가 자격을 가지게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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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