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건칠보살좌상 등 불상 2건 보물 지정 예고

밀교신문   
입력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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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문화재 1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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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칠보살좌상-정면(사진=문화제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630건칠보살좌상묘법연화경등 고려 말~조선 초 불상, 조선 초기 불경 등 3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說法印)을 결한 좌상이다. 124.5cm의 규모에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3(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됐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지닌 점에서 한국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불경 출판인쇄 경향과 각수의 변상도 제작 수준, 고려 말조선 초 불교사상의 경향을 추적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온전하며, 완질본이라는 점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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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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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사 묘법연화경 권1 권수제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