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이 11월 9일 공포되며,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