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밀교신문   
입력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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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11월 9일 공포…19일부터 시행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이 119일 공포되며,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