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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밀교신문   
입력 : 2021-10-12  | 수정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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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환경위 성명서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 스님) 108일 조계종 종립특별 선원 봉암사 인근에 산림청이 채석장 개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산림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성명서를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러한 자연생태적·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보존되어야 할 곳에 산림청은 2011년 이미 승인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에도 다시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 본 사업을 즉시 취소할 줄 것을 촉구했다.

 

봉암사는 신라시대 지증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사시사철 용맹정진하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자 조계종단의 유일한 특별선원이다. 봉암사는 지증대사탑비(국보 제1771)를 비롯하여 수십 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