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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밀교신문   
입력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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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서 발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127일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이윤보다 생명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개 종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형사책임을 지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대재해기업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했.

 

3개 종단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