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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등 특집 다뤄

백근영 기자   
입력 : 2004-09-06  | 수정 :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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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불교 7, 8월호가 나왔다. 이 번호에는 지난 불교방송 PD헤드락 사건과 관련하여 '성찰! 폭력문화'를 테마로 한 특집을 통해 직장 내 여성에 대한 폭언·폭행의 실태와 폭력근절을 위한 방법을 다뤘다. 직장 내 폭언·폭행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동시성과 일상성을 갖고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의 근절방안은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명문화된 예방 및 규제조항의 신설과 기업 및 노동조합의 폭언·폭력 추방을 위한 노력, 사회문화적인 관행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정책실장은 '폭력문화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개선방안'을 통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어우러져 폭력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킨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폭력관"이라며 폭력문화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비폭력평화 정신과 폭력에 대한 기준 정립 △사내게시판 등에 상담창구 개설 △사건 발생시 회사내부의 처결 과정의 제도화 및 공고 △가해자에 적절한 징계조치 등의 제도 마련 △폭언·폭력·성희롱 예방교육·불교 심성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집 '시민사회와 종교의 자유'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과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의 '강제예배 거부 및 종교자유 요구' 시위와 제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두 사건과 관련해 불교인들에게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처사와 국가의 무책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을 해오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고 사회정의와 종교자유를 위해 새롭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침해에 관한 외국 사례와 그 해결과정을 통해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과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금지 원칙을 통해 이 땅에 평등심을 바탕으로 한 국교설립금지 원칙이 뿌리내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이 밖에 천성산 지율 스님에 대한 생각 2제, 일하는 이들의 수행이야기 '시중한담' 등을 게재하고 있다. 백근영 기자 m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