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 정사-알기쉬운 교리문답

편집부   
입력 : 2015-05-15  | 수정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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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에도 선종처럼 법의 계보가 있나요?

달마대사를 초조(初祖)로 하는 선가에서는 법통을 이어받은 증표로서 스승의 가사와 발우가 단 한 명의 수제자에게 하사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6 조 혜능 스님은 출가도 하기 전인 23세의 나이에 5조 홍인 스님의 의발을 전해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귀하게 전수되던 석존의 금란가사도 더불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 당시로서는 오랑캐라고 불리던 남쪽지방 출신의 일개 나무꾼에 불과했거든요. 일자무식한 더벅머리 속인 신분으로 1년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행자생활을 하는 동안 법을 받은 유일한 화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얼마나 시샘이 많았겠어요? 결국 금란가사를 빼앗으려는 수백 명의 추적자들을 피해 15년 세월을 사냥꾼들과 어울려 정체를 숨기고 지냈다지요.

혜능 스님을 마지막으로 달마로부터 이어진 조사의 의발을 전하는 전통은 끝이 났습니다. 석존의 금란가사는 원래 달마 대사가 중국에 처음 불교를 전하려 했을 때, 상에 집착하여 믿음이 부족한 중생에게 방편으로 전하던 것이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6조 혜능에 이르러서는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파벌을 초래하므로 부득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 법맥의 상승은 중단되기에 이른 겁니다.

이후, 무엇을 매개로 법을 전수해야 했을까요? 이심전심(以心傳心), 바로 그겁니다. 본디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여 모두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선법(禪法)의 본래면목 아니던가요? 형식을 전하지 말고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 이후에는 의발을 전하지 않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밀교 진각종의 부법상승(付法相承)은 어떤가요? 창종 17년의 해인 1963년 10월 16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는 “옛날에는 의발(衣鉢)을 전했고, 이제는 심인법(心印法)을 전한다”라는 최후의 교계를 남기신 채, 세수 62세의 나이로 대구 침산동 불승심인당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대각을 성취하시고 최초로 하셨던 법문 또한 육자심인법이었음을 생각할 때 ‘심인’은 곧 대종사의 생애를 일관하여 그 사상과 교화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법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강조하셨으니, 종문에 있어 이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심인으로 법을 전하라”고 당부하셨던 대종사의 유훈에 따라 지금도 전국의 심인도량에 앉아 육자심인(六字心印)으로 본심을 밝히는 모든 진언행자들에게 밀교의 법이 나날이 부촉되고 더불어 상승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심인은 진리 법계가 인증한 마음, 즉 법신부처님과 생명적 교감을 이어받고 있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다라니를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얻어지는 청정한 보리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일체의 언어나 문자, 형상을 써서 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심인입니다. 다만 청정하고 미묘한 그 자체로서 존재할 뿐이라고나 할까요?

“내 마음에 본래 있고 다른 데서 못 얻으니
이 때문에 그 이름을 부전(不傳)이라 이름이라.
삼매왕(三昧王)인 불심인(佛心印)은 글과 말로 못 전하고
심(心)의 본구(本具) 점시(點示)함을 전했다고 말함이라.”(실행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