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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네팔에 포교소 설치 등 의결

편집부   
입력 : 2015-04-30  | 수정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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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종의회, 종헌·종법 일부 개정도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4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94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국제포교활성화를 위해 스리랑카에 카루나 포교소와 네팔에 반야 포교소(심인당)를 각각 설치키로 결의했다.

JGO스리랑카지부내 외국어학교 2층에 자리잡게 되는 카루나 포교소는 앞으로 한국정부 세종학당 지운사업 연계와 종단 스승, 신교도 자녀 영어교육지원 및 국제어학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네팔 반야 포교소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 외국어 학당을 개설하고 기존의 JGO지부 사무실을 이전해 네팔회원 교화사업과 영농화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의회는 이에 앞서 진기 68(2014)년도 결산의 건과 종헌 제 11조, 종법(계단법, 교육원법) 등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진각복지재단 임원 임기만료에 따라 대원심 전수(덕화심인당 주교)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