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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불교 "조계종 명칭 안쓰겠다"

이재우 기자   
입력 : 2002-11-11  | 수정 :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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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유사단체의 조계종 명칭도용과 관련 10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11월 7일 삼화불교 및 총무원장 혜인 스님으로부터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삼화불교측은 각서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어떠한 관련이 없음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창종공고 및 창종법회를 공고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이 그동안 성취한 종교적 성과에 누를 끼침은 물론 국민과 불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대한불교조계종 및 불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하여 참회한다"고 밝혔다. 삼화불교는 각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11월 3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그 내용을 교계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삼화불교는 또 교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이러한 각서의 내용을 위배할 경우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최근 유사 종명의 단체가 난립하면서 종명 도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종명의 상표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